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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증만 있으면 일단 착공은 된다는데 진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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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팀장
Jun 21, 202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증만 있으면 일단 착공은 된다는데 진짜일까요?
Contents
| 우리 현장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작성부터 접수까지 약 2주, 심사까지는 한 달 넘게 걸립니다| 접수증이 나오면 일단 착공은 가능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른 대응이 일정을 좌우합니다📍*숫자로 보는 으뜸안전기술*📍*국내 NO.1 건설안전진단 컨설팅 FIRM에 문의해주세요.*

요즘 문의 전화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이에요.

착공 일정은 잡혀 있는데, 이 서류를 언제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 우리 현장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대표적인 대상이에요.

터널이나 다목적댐 공사, 최대 지간 50미터 이상 교량 공사도 해당됩니다.

냉동냉장 창고시설은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설비공사와 단열공사까지 포함돼요.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도 대상이니, 규모가 큰 현장이라면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작성부터 접수까지 약 2주, 심사까지는 한 달 넘게 걸립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에 근무일 기준 5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돼요.

위험공종 구성이나 현장 난이도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작성 과정에서 건설안전 분야 자격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현장 특성에 맞게 도면을 작도하고, 공종별 위험요인을 분석해서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담아야 합니다.

매뉴얼을 복사해서 넣는 식의 양산형 보고서는 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 접수증이 나오면 일단 착공은 가능합니다

작성이 끝나면 착공 전날까지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사에 접수해야 해요.

관할 지사마다 접수 방법이 다르니 반드시 미리 연락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접수증을 발급받으면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우선 착공이 가능해요.

다만 심사 결과가 부적정이면 착공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심사 결과에 따른 대응이 일정을 좌우합니다

공단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며, 통상 10일에서 15일이 소요돼요.

결과는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세 가지로 나뉩니다.

부적정이면 다시 작성해서 접수해야 하고, 조건부적정이면 공단의 현장점검 일자에 맞춰 보완 작업을 해야 해요.

결국 처음부터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시간도 비용도 아끼는 길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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