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건물 사전조사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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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7, 2024
인접건물 사전조사란 무엇일까?

인접건물사전조사, '비용' 아닌 '투자'인 이유 (법적효력, 절차, 거부 시 대처법 총정리)

"옆 건물 공사 시작하고부터 우리 집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당장 보상해주세요!"

여러분, 건설 현장을 운영하시면서 이런 민원 전화만큼 가슴 철렁한 순간이 또 있을까요? 공사 현장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옆 건물과의 분쟁입니다. 멀쩡했던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건물이 기우는 것 같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원래 있던 균열입니다"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모적이고 억울한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바로

인접건물사전조사입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를 하나 만드는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향후 발생할 모든 법적 분쟁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보험'이자 객관적인 '증거 자료'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인접건물사전조사가 왜 필수적인지, 법적으로 어떤 힘을 갖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접건물사전조사는 어떻게 법적 분쟁의 '스모킹 건'이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접건물사전조사는 '입증 책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원래 건물의 손상이 공사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 즉 '입증 책임'은 피해를 주장하는 인접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공사의 진동이나 지반 침하가 자신의 건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접건물사전조사 보고서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 전문가가 정밀 계측 장비로 측정하고 촬영한 데이터와 사진은 그 건물의 '원래 상태'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사 이후 새로운 균열이 생기거나 기존 균열이 더 커진다면, 이 사전 조사 보고서는 공사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공사 중 주변 건물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요?

그렇다면 공사는 주변 건물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터파기(굴착)로 인한 지반 침하: 지하층을 만들기 위해 땅을 파면 주변 지반이 약해지거나 흙이 유실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접 건물이 기울거나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장비 사용으로 인한 진동: 항타기나 브레이커 같은 대형 건설 장비가 만드는 진동은 인접 건물의 타일이나 벽지 같은 마감재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구조체에 미세한 손상을 누적시킬 수도 있습니다.

  • 지하수위 변화: 굴착 공사 중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거나 막히면, 주변 땅의 함수율이 변하게 됩니다. 이는 지반이 불균등하게 침하(부등침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정밀한

인접건물사전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한 인접건물사전조사 방법과 절차

단순히 스마트폰으로 사진 몇 장 찍는 것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신력 있는 보고서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누가 조사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무엇을 조사해야 하는가?

  • 정밀 계측 데이터: 건물의 기울기를 재는 '경사도 측정'과 주요 균열의 폭과 길이에 대한’ 데이터는 필수입니다.

  • 균열도 및 현황 도면: 건물의 모든 균열에 대해 위치, 길이, 폭, 진행 방향을 도면에 상세히 기록하고 번호를 매겨 관리해야 합니다. 진행이 의심되는 균열에는 계측기(Crack Gauge)를 붙여 변화를 지속해서 관찰하기도 합니다.

  • 조사자의 자격: 보고서의 객관성을 인정받으려면, 조사를 수행한 기관의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이나 책임자의 '기술사 자격증' 등 자격 증명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가?

인접건물사전조사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 1단계: 전문 업체 선정 가장 먼저 공신력 있는 전문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직접 조사하면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기술사 사무소 등 독립적인 제3자 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계약할 때는 조사 범위, 사용할 장비, 보고서의 상세 수준 등을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2단계: 인접 건물주 동의 확보 선정된 업체는 현장 인근 건물을 방문해 조사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물 내부 조사를 위한 협조와 동의를 구합니다. 이때 조사가 시공사뿐만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유리한 객관적인 기록 확보 과정임을 충분히 설명하여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 3단계: 외부 및 내부 현장 조사 건물주의 동의를 얻으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건물 외부의 벽체, 담장, 주차장 바닥 등 눈에 보이는 모든 부분의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촬영합니다. 균열을 촬영할 때는 길이나 폭을 측정할 수 있도록 스케일 자(scale bar)를 대고 촬영하여 기록의 정확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후 건물 내부로 들어가 벽, 천장, 바닥의 균열과 창호 상태, 지하층의 누수 흔적까지 꼼꼼하게 조사합니다.

  • 4단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모든 현장 조사가 끝나면, 업체는 계측 데이터와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건물의 개요, 조사 방법, 균열도를 포함한 조사 결과, 전문가의 종합 소견 등이 포함됩니다. 최종 보고서는 시공사(건축주)에게 전달되며,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여 착공 전 안전 조치를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I만약 건물주가 조사를 거부한다면? (대처법 및 결론)

간혹 건물주가 "괜히 문제 될까 봐" 혹은 "귀찮아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포기하지 마시고, 조사의 필요성과 객관적인 기록 확보가 건물주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만약 끝까지 거부한다면,

'인접건물 사전조사 협조 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조사를 시도했음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시공사가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접건물사전조사는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더 큰 손실을 막는 현명한 투자입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공사를 시작하기 전, 다른 어떤 절차보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핵심 과정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접건물사전조사가 필요하다면, 으뜸안전기술에 상담받아보세요

031-429-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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