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착공신고부터 멸실신고까지, 건축주가 놓치기 쉬운 절차를 정리합니다
건축물해체공사에서 해체허가나 해체신고 확인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허가서가 나온 뒤에도 착공 전에 챙겨야 할 절차와 서류가 남아 있어요.
| 감리자 계약과 착공신고가 먼저입니다
해체허가 대상이라면 지자체에서 감리자를 지정해줍니다. 감리자가 정해져야 비로소 착공신고를 신청할 수 있어요.
착공신고는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합니다. 해체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를 필수로 첨부해야 해요.
신고 대상의 경우 감리 의무는 없지만, 안전을 위해 감리계약을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고 대상이라도 감리계약이 의무예요.
| 착공 전에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체하려는 건물 인근에 학교나 유치원 같은 교육시설이 있다면, 착공 전에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와의 거리가 50m 이내일 때 해체허가 대상이라면 필수예요.
해체공사가 10층 이상 건축물이거나, 구조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서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런 추가 서류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면 착공 일정이 밀릴 수 있어요.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완료신고와 멸실신고까지 마쳐야
해체공사가 끝납니다
공사가 끝나면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 대상은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대상은 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예요.
완료신고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으로 건축물 멸실신고도 해야 해요. 기존 건물이 사라졌다는 문서 정리 절차인데, 이걸 빠뜨리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멸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신축공사를 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마무리해야 해요. 해체공사는 허가서 발급이 끝이 아니라 멸실신고까지가 전체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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