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벽지지대 구조 검토, 현장에서 자주 놓치는 이유 그리고 필요성
“솔져”는 그냥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협력사 소장님한테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합벽지지대(솔져)를 설치하려는데, 구조검토가 정말 필요하냐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현장에서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법적 의무를 떠나서, 이게 왜 필요한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합벽지지대는 벽체 거푸집을 양면으로 설치하기 어려울 때, 한쪽 면만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한쪽만 지지하다 보니 콘크리트 타설 시 발생하는 측압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면, 거푸집 파손이나 벽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고가 사망사고까지 이어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은 왜 이렇게 까다로운가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합벽지지대를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는 반드시 건축구조기술사 같은 관계전문가에게 구조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걸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저는 이 처벌 규정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구조검토 없이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설치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몇 번 봤거든요. 법이 이렇게 강력하게 규정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설계자도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합벽지지대는 시공자가 현장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반만 맞습니다. 시공자만 구조검토를 받는 게 아니라, 설계자도 설계 단계에서 구조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를 보면, 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솔져도 설계도서에 포함되는 가설구조물이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합벽지지대는 설계안전성검토(DFS)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자 입장에서는 DFS와 구조검토를 둘 다 진행해야 하는 거죠.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아무리 늦어도 합벽지지대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 돌아가는 거 아시잖아요. 착공하면 정신없어서 이런 거 깜빡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안전관리계획서와 함께 구조검토를 미리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착공 전에 한 번에 정리해두면 나중에 허둥대지 않아도 되니까요. 실무적으로 봐도 이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모든 구간을 다 검토해야 하나요?" 이것도 자주 받는 질문인데, 실무에서는 보통 가장 위험한 구간 하나를 선정해서 진행합니다. 합벽지지대를 설치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즉 측압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구간을 잡는 거죠. 비용은 대략 100만 원 내외입니다.
모든 구간을 다 검토하면 시간도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도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90% 이상이 모르는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구조검토 받았으니 끝? 아닙니다. 합벽지지대는 공사 중에도 법에서 정한 시기에 따라 2번의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는 시공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합벽지지대 하나 설치하는 데 신경 쓸 게 이렇게 많다는 게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이런 절차들이 사고를 막는 마지막 안전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