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철거도 해체계획서 작성을 해야 할까?
일부철거도 해체계획서 작성을 해야 할까?
"벽 하나 철거하는데 무슨 해체계획서까지 써야 하나요?"
현장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내부 칸막이 벽 하나 철거하거나, 단순히 구조물 걷어내는 작업이라면 대부분 '그냥 철거니까 별다른 서류는 필요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도 솔직히 현장에서 보면 이해는 됩니다. 하루 이틀이면 끝날 작업에 서류를 쓰고 신고하고 하는 게 과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공사도 해체계획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고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꽤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법령은 '일부철거'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일부철거'라고 해서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고나 허가를 하려면 반드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럼 어떤 경우에 신고이고, 어떤 경우에 허가인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고 대상은 주요 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3개층 이하인 건물의 전면해체나, 바닥면적 85㎡ 이내 건축물,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등이 해당됩니다.
허가 대상은 신고 대상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입니다. 규모가 크거나 주요 구조부를 건드리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례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신고 대상이어도 지역 조례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이 있으면 허가 대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헷갈립니다
기준을 봐도 막상 내 공사가 해당되는지 확신이 안 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철거 범위가 애매하거나, 구조체 해체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지역 조례 적용 여부가 헷갈릴 때요. '그래, 이 정도는 안 해도 되겠지?'라고 넘어가기 쉬운 상황들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면 더 와닿으실 겁니다.
이런 공사도 해체계획서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지역 자동차검사소의 고객쉼터 해체공사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 정도 규모에 해체계획서가 필요할까?' 싶은 작은 규모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해체계획서 작성 대상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중학교 건물의 승강기 증축공사가 있었습니다. 외벽 개선과 내부 인테리어 교체 위주였고, 구조체 해체가 없는 인테리어 교체공사였죠. '인테리어 교체공사일 뿐인데 해체계획서까지?'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작성 대상이었어요.
앞에서 설명드린 기준을 다시 확인해보시면, 왜 이런 공사들도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확신이 안 서면 확인하는 게 답입니다
현장 입장에서는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는 급한데 서류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작 단계에서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요.
일부철거라도 신고와 허가 대상에 해당된다면 해체계획서를 반드시 수립하셔야 합니다. 막막하거나 판단이 어려우시면 관할 지자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공사 진행하다가 중단되는 것보다, 미리 한 번 확인하는 게 현장을 지키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