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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안전보건대장, 발주자도 모르는 서류를 시공사가 먼저 챙겨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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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팀장
May 06, 2026
공사안전보건대장, 발주자도 모르는 서류를 시공사가 먼저 챙겨야 하는 이유
Contents
공사안전보건대장, 발주자도 모르는 서류를 먼저 챙겨야 하는 이유| 발주자도 모르는 서류가 있다| 법은 정해져 있는데, 현장은 모른다| 이게 왜 시공사 문제가 되느냐고요?| 시공사가 먼저 챙겨야 하는 진짜 이유

공사안전보건대장, 발주자도 모르는 서류를 먼저 챙겨야 하는 이유

| 발주자도 모르는 서류가 있다

솔직히 말해서, 공사안전보건대장은 건설업계에서도 아직 낯선 서류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다들 익숙하게 챙기는데, 공사안전보건대장은 발주처 담당자조차 "그게 뭔가요?"라고 되묻는 경우가 현장에서 꽤 있어요.

문제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 법은 정해져 있는데, 현장은 모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공사의 계획 단계부터 설계·시공 단계까지 안전보건대장을 책임지고 관리·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흐름을 보면, 시공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서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발주자가 이행점검을 할 수 있는 구조예요.

작성 대상은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현장이고, 제출 기한은 착공 전날까지입니다.

그런데 발주자가 이 서류 자체를 모르니 "제출하라"는 말을 안 하고, 시공사는 요청이 없으니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착공 이후 고용노동부나 공단 점검에서 지적을 받고 나서야 부랴부랴 움직이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이게 왜 시공사 문제가 되느냐고요?

최악의 경우, 발주자에게 위반 항목당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떨어질 수 있어요.

발주자가 맞는 말입니다. 책임 주체도 발주자고, 작성 비용과 관리 의무도 원칙적으로 발주자에게 있습니다. 참고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니, 계약 전에 업무 범위와 비용 협의를 반드시 해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현장을 거치며 봐온 현실은 달라요.

발주자가 모르고 있으면, 결국 현장 일정이 꼬이는 건 시공사입니다. 착공 전날까지 서류를 뒷수습하다가 착공 일정이 밀리는 상황, 저는 현장에서 꽤 자주 봤어요.

| 시공사가 먼저 챙겨야 하는 진짜 이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시공사가 먼저 정리해서 발주자에게 안내해주면, 발주자 입장에서는 "알아서 챙기는 시공사"라는 신뢰가 생깁니다.

그게 단순히 서류 하나를 대신 챙겨주는 게 아니라, 현장 전체의 안전 관리 흐름을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착공 전에 대상 여부 확인하고, 발주자와 업무 범위 협의하고, 제출 기한 맞춰 제출하는 것. 이 세 가지만 미리 해두면, 착공 직전 서류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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