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가 "갑자기 요청받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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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2, 2026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가 "갑자기 요청받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갑자기 요청받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 설계 막판에 날아오는 그 연락

얼마 전 아는 설계사 소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현장에서 갑자기 설계안전보건대장 내놓으라는데, 이게 뭔가요?"

설계 마감 코앞인데 생전 처음 듣는 문서를 내놓으라니, 당황하셨던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그 소장님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현장을 다니다 보면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자주 벌어집니다.

| 왜 항상 막판에 요청이 오는 걸까요

법적으로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르면,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현장에서 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갖춰야 합니다. 관급이든 민간이든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발주자 입장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전에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설계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야 "빨리 주세요"가 날아오는 거예요.

결국 기한이 없다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미리 챙기는 사람이 없으니, 항상 급박하게 돌아가는 구조가 반복되더라고요.

| 이 문서, 그냥 제출용 서류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봐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그냥 행정 절차로만 보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 설계대로 공사할 때 어디가 위험하고,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정리한 문서예요. 비계, 동바리·거푸집, 흙막이 같은 가설구조물의 위험 요인과 감소 방안이 핵심이고, 높이 5m 이상 동바리나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처럼 구조검토가 필요한 가시설은 설계도서와 구조검토 결과까지 함께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시공 현장의 공사안전보건대장과 직접 연결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뜻이에요.

현장 경험 없이 형식만 채운 문서가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건, 수많은 현장을 거치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 설계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

비용 문제도 많이 들 받는 질문인데요. 원칙적으로는 발주자 부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3항에서 발주자에게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 설계자분들은 이 법 조항을 근거로 작성 범위, 제출 시기, 비용을 발주자와 미리 명확하게 협의해두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은 귀찮은 추가 서류가 아니에요. 내가 만든 설계가 현장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그 무게감을 설계 초반부터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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