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서울 공사라면 기준이 다릅니다. 현장에서 자주 보는 실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서울 공사라면 기준이 다릅니다.
| 착공 전날 날아온 전화
얼마 전, 서울 마포구의 한 근생 건물 증축 현장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착공이 다음 날인데 구청에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를 내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법 기준으로 대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요..." 하는 목소리가 꽤 당황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사실 이런 전화, 현장을 다니다 보면 정말 자주 받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공사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놓치세요.
| 서울은 왜 기준이 다를까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는 원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에 따라,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 중 용도와 연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에만 작성 의무가 생깁니다. 공동주택·1·2종 근린생활시설·공장은 연면적 1,000㎡ 이상, 창고는 5,000㎡ 이상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서울시는 여기서 두 가지를 더 얹었습니다. 지하 5m 이상 굴착공사, 그리고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공사가 추가 대상이에요. 서울은 땅이 좁고 건물이 빽빽하게 붙어 있으니, 작은 공사도 사고 나면 옆 건물까지 피해를 주는 구조거든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증축은 되고, 해체는 안 되는 이유
이 대목에서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해체공사도 대상이냐"는 질문인데요. 서울시 확대 기준인 연면적 200㎡ 초과는 '건축공사'에만 해당합니다. 신축·재축·개축·증축·건축물 이전은 여기 들어가지만, 해체공사는 건축공사가 아니라 건설공사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근생 건물 500㎡를 해체하면 이 기준으로는 대상이 아니고, 같은 건물을 증축하면 대상이 됩니다. 법 용어 하나 차이인데, 현장에서 이걸 모르고 넘어가다가 착공 직전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 15일 전 제출, 현실은 어떨까요
매뉴얼에는 실착공 15일 전까지 제출하라고 나와 있어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검토하고, 조건부적정이 나오면 보완해서 다시 내야 하니 그 시간을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규모 현장에서 이게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공사 기간이 짧고 일정이 촘촘하다 보니, "이번 주 안에 가능하냐"는 문의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늦었더라도 일단 움직이세요. 안 내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내는 게 낫고,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는 일반 안전관리계획서보다 내용이 훨씬 간소화돼 있어서 전문업체를 통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