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작성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 가장 많이 듣는 오해
요즘 문의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있어요.
"총 공사금액이 50억 넘는데, 안전보건대장 그냥 양식 채워서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장을 오래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인식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실감합니다. 서류 한 장 내면 끝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전보건대장은 그런 서류가 아닙니다.
| 세 가지 대장, 각각 다른 역할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안전보건대장은 기본·설계·공사,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 작성 주체와 시기가 전부 다릅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가 설계 계약 전에 씁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설계자가 설계도서 확정 후, 시공사 입찰 전에 준비해야 해요.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시공자가 착공 전날까지 제출해야 하고, 이 세 번째가 유일하게 법으로 기한이 못 박혀 있어요.
각 단계에 맞게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사 중 위험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미 윤곽이 잡혀요. 그걸 앞단에서 잡지 않으면, 나중에 시공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아무리 잘 써봐야 그림의 떡이 됩니다.
| 작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봐온 게 있어요.
서류는 있는데 현장은 딴판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안전보건대장에는 '적정성 확인'이라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건설안전기술사나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같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내용이 실제로 말이 되는지 검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착공 이후에는 발주자가 3개월마다 한 번 이상, 시공사가 그 내용대로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행점검까지 해야 합니다.
작성 안 하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적정성 확인 안 받아도 1,000만원. 이행점검 빠뜨려도 1,000만원입니다.
| 결국 서류가 아니라 현장이 목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과태료보다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발주자가 안전보건대장을 부실하게 관리한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터지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과정에서 발주자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 서류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예요.
현장에서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것.
작성·적정성 확인·이행점검, 이 흐름 전체가 연결되어야 그 목적이 비로소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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