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옆 굴착공사, "2m만 파면 안전성평가 대상"이라는 말, 반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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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8, 2026
학교 옆 굴착공사, "2m만 파면 안전성평가 대상"이라는 말, 반만 맞습니다

학교 옆 굴착공사, "2m만 파면 안전성평가 대상"이라는 말, 반만 맞습니다

| 떠도는 오해, 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현장 담당자들 사이에 꽤 널리 퍼진 얘기가 있어요. "학교 근처에서 굴착 깊이가 2m 이상이면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대상"이라는 겁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4조에는 조건이 두 가지 다 충족돼야 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굴착 깊이(H)가 2m 이상이어야 하고, 동시에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 1.5H + 4.0m) 미만이어야 해요.

| 거리부터 재세요, 깊이는 그다음이에요

사실 더 중요한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가 4m 이내라면, 굴착 깊이에 관계없이 1m를 파더라도 무조건 안전성평가 대상이에요.

그러니 현장에서 판단 순서는 이렇게 가야 해요. 먼저 학교와의 거리가 4m 이내인지 확인하고, 4m를 넘는다면 그때 영향거리 공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깊이만 보다가 거리 조건을 빠뜨리면, 대상인데도 모르고 지나치게 돼요.

| 땅 높이 차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변수

수많은 현장을 거치며 제가 가장 많이 본 실수가 하나 있어요. 바로 현장 부지와 학교 부지의 높이 차이를 계산에서 빠뜨리는 겁니다.

현장이 학교보다 낮은 곳에 있다면, 굴착 깊이(H1)에 부지 단차(H2)를 더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굴착 깊이 4m에 단차 1m가 있으면, H = 5m로 보고 L = 1.5 × 5 + 4 = 11.5m가 돼요. 학교와 11m 떨어진 현장이라도, 단차를 무시하면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상인 거죠.

| 절차 누락은 공사 지연으로 돌아옵니다

교육시설안전성평가를 빠뜨리면 단순 행정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공사 중단 요청이나 민원으로 이어지고, 결국 공기와 비용 양쪽 다 손해를 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 건물의 안전이에요. 굴착 공사는 지반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근 건물의 침하나 균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이 평가는 번거로운 절차가 아니라 꼭 거쳐야 할 안전 확인 과정이에요. 판단이 조금이라도 애매하다면, 그냥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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