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해체계획서, 신고와 허가가 동시에 진행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본동만 허무는 게 아닙니다
최근 현장에 나가보면, 오래된 공장을 허물고 신축을 준비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어요. 그런데 막상 해체를 하려고 보면 공장 본동만 철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본동 옆에 위험물 옥내저장소, 폐기물처리장 같은 부속 건물들이 함께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신고건과 허가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가 돼요.
얼마 전 화성시 약품공장 현장이 딱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2층 공장 본동은 허가(심의)건, 부속 건물들은 신고건으로 나눠서 진행해야 했어요.
| 신고건부터 먼저 끝내는 게 핵심입니다
허가건은 심의를 거쳐야 하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고건부터 작성해서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먼저 제출하는 게 전체 일정에 훨씬 안정적입니다.
실제로 이번 현장도 신고건을 먼저 접수했더니, 다음날 바로 신고필증이 나왔어요. 신고필증을 먼저 확보해두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 화성시 심의, 일정 역산이 중요합니다
화성시는 심의가 보통 둘째주·넷째주 목요일에 열려요. 그런데 심의 신청은 개최일로부터 3주 전 화요일까지 세움터로 접수해야 합니다.
이 마감을 놓치면 심의가 다음 회차로 밀리기 때문에, 목표 심의일을 먼저 잡고 역산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화성시는 심의 전에 사전검토 단계가 있습니다. 시청에서 1차로 검토한 뒤 보완 사항과 제출물 형식까지 안내가 오는데, 정해진 기한 내에 회신해야 해요.
| 공장 해체계획서에서 꼭 챙겨야 할 것
이번 현장은 철골과 RC가 함께 있는 복합 구조였어요. 이런 경우 절단공법(철골)과 압쇄공법(RC)을 각각 도면과 절차에 표현해야 합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있다면 석면 해체 작업자의 추락방지대책도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여러 지자체의 공장 해체를 진행해보면, 이 두 가지는 거의 빠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해체계획서는 현장 구조를 정확히 파악한 뒤, 심의 일정까지 역산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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