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끝나고 "우리 건물에 금 갔다"는 민원, 인접건물 사전조사로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도심지 현장을 맡으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주변 건물과의 분쟁이에요.
공사 중이나 완료 후에 갑자기 "공사 전엔 멀쩡했는데 벽에 금이 갔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정말 난감하거든요.
| 공사 전 상태를 기록해두는 게 핵심입니다
인접건물 사전조사는 공사 전에 주변 건물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기록해두는 작업이에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 근거 자료를 만들어두는 거죠.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요즘은 시청이나 구청에서 착공 서류로 요구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사실상 착공 승인을 받으려면 필수가 된 셈이에요.
| 건물주 협조를 구하는 게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인접건물 사전조사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단계가 바로 건물주와의 일정 협의예요.
개인 사유지를 강제로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요.
협조적인 경우 약 3일이면 조율이 되지만, 일정이 잘 잡히지 않으면 3주 이상 걸리기도 해요.
인접건물이 14개 동이었던 현장에서는 일정 협의에만 3주가 소요된 적도 있었습니다.
건물주분들 대부분이 이 조사 자체를 처음 들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조사의 목적을 정중하게 설명드리고 원만하게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장조사와 보고서 작성은 이렇게 진행돼요
일정이 잡히면 약속된 날짜에 방문해서 건물 상태를 기록합니다.
균열, 누수흔적, 도장박리, 바닥들뜸, 건물 기울기 등을 사진과 도면으로 남겨요.
조사원 1명이 인접건물 2개 동을 조사하는 데 약 하루가 걸려요.
건물 규모가 크거나 출입 동선이 복잡하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은 조사 완료 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가 일반적이에요.
| 제3자 전문기관의 기록이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시공사가 직접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분쟁 상황에서는 제3자의 기록이 훨씬 유리해요.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여야 법적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착공 일정에 맞추려면 가능한 한 일찍 착수하는 게 좋아요.
인접건물 수가 많은 도심지 현장일수록 여유 있는 일정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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