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해체계획서, 현장사무실 철거인데 해체 허가를 왜 받아야 하나요?
"가설건축물인데 그냥 철거해도 되지 않나요?"
이 질문을 현장에서 꽤 자주 듣습디다.
| 가설건축물도 해체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공장 신축공사는 보통 3~4년씩 길게 진행돼요. 공사 초반에 현장사무실이나 안전교육장 같은 임시 시설을 먼저 짓고, 공장이 준공되면 철거하게 되지요.
그런데 막상 철거를 하려면 한 번 멈칫하게 됩니다. 가설건축물이라도 규모에 따라 해체계획서가 필요하고, 해체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 같은 현장에서 허가건과 신고건이 동시에 나옵니다
최근 충남 서산시 화학공장에서 현장사무실과 부속시설을 한꺼번에 철거한 적이 있어요. 현장사무실은 지상 2층짜리 1개동으로 연면적이 약 1,600㎡였습니다.
이 규모면 해체 허가 대상이에요. 가설건축물이라도 연면적 기준을 넘으면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반면 화장실이나 정화조 같은 부속시설은 연면적이 각 150㎡ 내외라서 해체 신고 대상이었지요.
같은 현장 안에서도 건물마다 허가와 신고가 나뉘는 겁니다. 이 구분을 미리 하지 않으면 절차가 뒤엉킬 수 있어요.
| 허가건과 신고건을 묶어서 제출한 사례입니다
원칙대로라면 허가건과 신고건은 각각 따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자체 주무관님의 판단에 따라 통합 제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요.
이번 서산시 현장도 서산시청 주택과에 먼저 문의했습니다. 통합 작성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고 허가건과 신고건을 하나로 묶어서 제출했어요.
다만 이런 부분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철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설건축물이라고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가설건축물 철거는 공사 자체는 단순해 보여도, 허가와 신고 구분부터 심의까지 절차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규모만 넘으면 정식 건축물과 동일한 해체 절차를 밟아야 해요.
임시 시설이라는 이유로 절차를 건너뛰면 안 된다는 점을 현장에서 늘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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