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골프연습장 철탑 철거, 건물이 아닌데 해체 허가를 왜 받았을까요?
| 공작물이라서 해체계획서 대상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골프연습장 철탑을 철거해야 하는 현장이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해체계획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나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계획서는 이름 그대로 '건축물' 해체를 전제로 한 서류인데, 철탑은 건물이 아니라 공작물이니까요.
원칙대로라면 "해체계획서 대상이 아닌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현장은 법 조문대로만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 40m 철탑이 도심 한복판에 있으면, 구청의 답은 달라집니다
최근 동대문구 골프연습장 철탑 철거공사에서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적이 있어요. 철탑 높이가 약 40m였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인접 건물이 촘촘히 들어선 현장이었습니다.
구청 주무관 입장에서 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었지요. "이건 위험한 공사"라는 판단이 서면 법적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체 허가(심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고소작업에서 볼트를 하나씩 분해할 때 추락 위험과 부재 낙하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고, 이동식 크레인 작업반경 안에 인접 건물과 보행자 동선이 걸려 있으니까요.
| 동대문구 해체 허가, 이런 흐름으로 진행됐어요
도면만 보고는 크레인 배치나 통제 구역을 잡기 어려워서, 현장조사를 먼저 다녀온 뒤에 해체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장비 진입로, 인접 건물과의 이격 거리, 보행자 동선까지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계획서를 쓸 수 있었어요.
세움터에 심의를 접수하면 곧바로 심의에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동대문구는 매월 중순에 다음 달 심의 일정을 공지하고, 월말까지 접수된 건을 안건으로 올리는 구조였습니다. 6월 심의를 목표로 했다면 5월 말까지는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지요.
접수 후에는 구조(해체)안전·굴토 전문위원회에서 사전검토를 먼저 진행하고, 그 의견을 반영한 보완본을 기한 내 제출해야만 심의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이 흐름을 모르고 뒤늦게 준비하면 일정이 한 달씩 밀려버립니다.
심의는 월 1회 서면 또는 대면으로 진행되고, 결과는 당일에서 다음 날 사이에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돼요. 보완 의견을 반영해서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최종본을 제출하면 해체허가필증이 나오는 흐름이더라고요.
| 법 조문보다 관할 구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법 규정을 꼼꼼히 읽고 "우리 현장은 비대상입니다"라고 확신했다가, 구청에서 전혀 다른 답이 나오는 경우를 여러 번 봐왔습니다. 건물이 아닌 구조물을 해체할 때는 블로그나 검색 결과로 판단하기보다, 관할 구청·시청 건축과에 먼저 문의하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법적 대상이 아니어도 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현장에서 낭패 보는 일은 줄어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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