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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옆 굴착공사,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대상인지 모르고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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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팀장
Jun 29, 2026
학교 옆 굴착공사,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대상인지 모르고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Contents
| "굴착 2m면 무조건 대상"이라는 오해| 거리가 핵심, 깊이만 보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잘 모르는 확신'입니다

| "굴착 2m면 무조건 대상"이라는 오해

요즘 문의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학교 근처에서 굴착공사를 하는데, 2m 이상 파면 교육시설안전성평가를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검색해보면 "2m 이상이면 대상"이라고 단정 지어 쓴 글이 꽤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4조를 보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4m 초과 50m 이내 구간에서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굴착 깊이(H)가 2m 이상이면서 굴착영향거리 미만일 때 평가 대상이 됩니다. 굴착영향거리는 L = 1.5H + 4.0m로 계산하고, 이 값을 학교와의 직선거리와 비교해야 하는 거예요.

| 거리가 핵심, 깊이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봐온 실수 중 하나가, 담당자가 깊이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거리 계산을 빠뜨리는 거지요.

예를 들어볼게요. 굴착 깊이 4m, 학교와 직선거리 11m인 현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언뜻 보면 "학교에서 꽤 떨어졌네" 싶지만, 굴착영향거리를 계산하면 L = 1.5 × 4m + 4m = 10m입니다. 10m < 11m니까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만약 현장 부지가 학교 부지보다 1m 낮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H는 굴착 깊이 4m + 부지 단차 1m = 5m가 되고, L = 1.5 × 5m + 4m = 11.5m로 학교와의 거리 11m를 초과해버립니다. 결국 대상이 되는 거예요.

땅 높이 차이 1m 하나가 대상 여부를 바꿔놓는 겁니다.

|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잘 모르는 확신'입니다

현장을 다니다 보면, 법을 모르는 것보다 잘못 알고 있는 게 더 위험하더라고요.

"굴착 2m면 무조건 대상이잖아요"라고 확신하는 담당자, 반대로 "우리 현장은 학교에서 멀어서 괜찮아요"라고 안심하는 소장님, 둘 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경계선이 담장인지, 화단인지, 아니면 지적공부상 경계인지부터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거리를 재야 합니다. 그다음에 깊이를 따지고, 부지 단차까지 검토해야 비로소 대상 여부를 제대로 말할 수 있어요.

절차 하나 빠뜨렸다가 공사 중에 안전성평가 대상으로 지적받으면, 공정이 멈추는 건 물론이고 학교 측과의 민원까지 얽히게 됩니다. 아이들이 있는 학교 옆 공사인 만큼, 이 부분만큼은 처음부터 꼼꼼하게 짚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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