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공사라고 얕봤다가 큰일 납니다 — 학교 증축공사와 안전관리계획서의 진실
| 건물 크기가 아니라 '가시설'이 핵심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을 건물의 규모가 아니라 공사에 사용하는 가시설과 건설기계의 종류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높이 5m 이상의 거푸집·동바리, 높이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 항타 및 항발기 사용 공사가 대표적인 작성 대상이에요.
학교 증축공사는 건물 자체가 낮아서 "우리 현장은 해당 없겠지"라고 가볍게 넘기기 쉬운데, 현장을 오래 들여다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급식실 지하 설비공사 하나만 해도 흙막이 지보공이 들어가고, 기초파일 박는 공사엔 항타기가 동원돼요. 작아 보이는 공사일수록 가시설이 조용히 끼어들어요.
| 학교 공사에서 90% 이상이 대상이 되는 이유
수많은 현장을 거치며 느낀 건데, 학교 건물은 낮아도 땅 아래는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강당 증축에는 층고가 높아 동바리가 5m를 넘기 일쑤고, 승강기 증축 공사엔 굴착이 따라붙습니다. 관로 하나 묻는 공사도 도랑을 파면 흙막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학교 증축·보수 현장 중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이 되는 경우가 90% 이상이라는 수치는 전혀 과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대부분이라고 말하고 싶답니다.
| 서류 하나 빠지면 공기가 날아갑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작성 후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끝이 아닙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검토를 받고, 그 결과를 CSI에 등록하는 절차까지 마쳐야 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학교 공사에는 안전관리계획서 외에 '교육시설안전성평가'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두 서류는 근거 법령도 다르고 목적도 달라요. 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 현장 안전을 위한 것이고(건설기술진흥법), 교육시설안전성평가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교육시설법).
착공이 코앞인데 교육시설안전성평가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가 공기가 밀리는 경우를 현장에서 여러 번 봤어요. 절차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 이게 결국 가장 확실한 공기 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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