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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공사기간적정성검토, 민간 공사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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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팀장
Jun 25, 2026
리모델링 공사기간적정성검토, 민간 공사도 해야 할까요?
Contents
| 법 의무도 아닌데, 왜 했을까요?| 법보다 먼저 '책임'을 생각한 발주자| 리모델링은 신축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이런 사례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 법 의무도 아닌데, 왜 했을까요?

요즘 문의 전화로 자주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저희는 민간 공사인데, 공사기간 적정성검토도 받아야 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상 공사기간 적정성검토 의무는 발주청, 즉 국가·지자체·공기업 같은 공공기관에만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저는 꽤 인상적인 사례를 하나 접했습니다.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이 검토를 의뢰해온 겁니다.

| 법보다 먼저 '책임'을 생각한 발주자

그 학교는 법 조항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학교 부지 안에서 리모델링과 증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장이었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공간 바로 옆에서 공사가 벌어지는 상황이었지요.

"공기가 빡빡하면 현장이 서두르게 되고, 그게 사고로 이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발주자를 만날 때 솔직히 반갑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무리한 공기를 잡아놓고 현장에 다 떠넘기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 리모델링은 신축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다시 한번 느꼈는데, 리모델링 공사는 공기 산정이 신축보다 훨씬 복잡합디다.

해체 기간이 길고, 외부비계 설치처럼 본 공사 전에 선행돼야 하는 가시설 공종이 많으며, 무엇보다 작업 공간이 협소합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공기 부족하다"고 인력을 마구 밀어넣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해져요.

좁은 공간에 사람이 몰리면 동선이 충돌하고, 관리가 안 됩니다. 그게 사고로 직결되더라고요.

| 이런 사례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공사기간 적정성검토는 지금 관급공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에까지 법으로 강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도 저는 이번 사립학교 사례처럼, '의무니까'가 아니라 '책임이니까' 하는 발주자가 점점 늘어나길 바랍니다. 결국 무리한 공기 때문에 다치는 건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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