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거예요. "공법이 조금 바뀌었는데 안전관리계획서 다시 써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변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 변경 작성이 필요한지 현장 사례를 정리해 봤어요.
| 가설구조물이 변경되면 변경 작성 대상입니다
최근 진행했던 현장에서 흙막이 공법이 STRUT에서 RAKER로 변경된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작성 및 재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흙막이 설계도면이 바뀌거나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지보공이 추가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갱폼이나 합벽지지대가 추가될 때도 변경 작성이 필요합니다. 가설구조물은 구조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법이나 구조가 변경되면 반드시 계획서에 반영해야 하지요.
| 장비 변경도 변경 작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천공기에서 항타기로 장비가 변경되거나, 타워크레인 같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기계가 추가되면 변경 작성 대상입니다.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장비 변경은 계획서에 반영해야 하지요.
다만 장비 제원표만 변경되는 경우는 다르더라고요. 실무에서는 처음부터 장비를 크게 잡는 경우가 많아서, 제원표가 작아지는 방향이면 주무관님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판단은 현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해요.
| 항타기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이 항타기 사용 공사 하나만 해당되었던 현장이 있었어요. 이미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까지 마친 상태였지요.
그런데 항타기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때는 주무관님과 협의해서 수립대상 없음으로 변경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발주청에서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공문을 보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삭제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를 진행하게 되더라고요.
변경이 생겼을 때 무조건 다시 쓰는 것도 문제지만, 필요한 변경 작성을 빠뜨리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공법이든 장비든 바뀐 내용이 안전에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따져 보고, 결국 주무관님과 협의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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