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검토(DFS) 절차, 단계별 소요 기간까지 총정리합니다
| DFS의 법적 근거와 구조
설계안전성검토(DFS)는 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자가 시공단계의 위험 요소와 저감대책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제도입니다. 작성 주체는 설계자이고, 관리 주체는 발주청이에요.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를 통해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최종적으로 발급되는 제출확인증의 제출완료일이 착공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전체 절차와 소요 기간
절차는 크게 7단계로 나뉩니다. DFS 보고서 작성(약 3~7일) → 발주청이 CSI에 검토 의뢰 → 가상계좌 발급 및 수수료 납부(약 3~4일) → 검토 결과 대기(약 20일) → 조치결과서 작성(약 1~2일) → 발주청 확인·서명 후 CSI 제출 → 제출확인증 발급(약 7일) 순서예요.
한번에 '적정'을 받는 경우 근무일 기준 약 34~39일이 소요됩니다. 넉넉하게 1~2개월을 잡아두는 것이 안전해요.
| 조건부적정 시 추가 일정
'조건부적정'을 받으면 보완 작업과 조치결과서 재작성에 약 3~5일, CSI 재제출과 제출확인증 발급에 약 8~9일이 추가됩니다. 전체적으로 약 42~46일 정도 소요돼요.
검토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하며, 공사비 300억 미만은 200만 원, 300억~500억 미만은 330만 원, 500억 초과는 470만 원(VAT 별도)입니다.
| 조치결과서 작성 시 핵심 포인트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의견은 '의견'이지 정답이 아닙니다. 무조건 반영하면 설계 변경이 커져서 오히려 설계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왜 반영했는지, 왜 반영이 어려운지를 근거와 함께 조치결과서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이 DFS 업무에서 가장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주를 맡기실 때는 보고서 작성뿐 아니라 보완 대응까지 과업 범위에 포함된 전문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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