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해체공사 절차, 철거업체 알아보기 전에 건축주가 먼저 챙겨야 할 서류를 아시나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고 마음먹으면, 보통 철거업체부터 알아보게 돼요. 하지만 공사를 시작하려면 서류가 먼저입디다.
| 건축물대장과 구조도면을 먼저 확인하세요
해체공사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서류가 두 가지 있어요. 건축물대장과 구조도면입니다.
건축물대장에서 건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인지 철골인지 조적인지를 확인해야 해요. 층수와 높이, 연면적도 이 서류에서 파악할 수 있지요.
구조도면은 안전한 해체 순서와 안전대책을 잡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구조도면이 없다면 추가 확인 과정이 필요해서 일정이 늘어날 수 있어요.
| 해체계획서는 허가를 받기 위한 핵심 서류입니다
건물을 철거하려면 지자체에 해체허가를 받거나 해체신고를 접수해야 해요. 그 허락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가 바로 해체계획서입니다.
해체계획서에는 해체 순서와 방법, 안전대책, 현장 위험요인 등을 담아야 해요. 낙하물이나 비산먼지, 소음 같은 안전·환경 대책과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도 포함되지요.
쉽게 말해서 어떤 순서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안전대책을 세워서 철거할 것인지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 내 건물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해체공사는 행정적으로 허가와 신고 두 가지 루트로 나뉘더라고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내 건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알면 공사 일정을 세우기 훨씬 수월해요.
지자체로부터 해체허가서나 해체신고확인증이 나오면 행정적으로 해체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감리자 계약이나 착공신고 같은 준비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이지요.
| 해체공사는 행정 루트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철거 공사 자체는 업체가 하지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건 건축주의 몫이에요. 행정 절차를 모르면 서류 때문에 일정이 밀리고, 그만큼 공사 시작도 늦어집니다.
해체공사가 처음이라면 철거업체보다 행정 루트를 먼저 파악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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