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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공종 합동검토회의, 안전관리계획서에 추가 자료가 필요한 현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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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팀장
Jul 13, 2026
취약공종 합동검토회의, 안전관리계획서에 추가 자료가 필요한 현장이 있습니다
Contents
| 합동검토회의라고 해서 실제로 회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안전관리계획서를 다시 쓰는 게 아닙니다| CSI에 안전관리계획서와 함께 업로드합니다

최근 안전관리계획서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출한 뒤, 취약공종 합동검토회의 자료를 추가로 요청받았다는 시공사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취약공종은 굴착이나 동바리처럼 구조적 위험이 큰 고위험 공종을 뜻하는데, 이런 공종이 포함된 현장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집중 검토를 받게 돼요. 처음 접하는 담당자분들은 안전관리계획서와 별도로 또 다른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 건지 헷갈려하시더라고요.

| 합동검토회의라고 해서 실제로 회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취약공종 합동검토회의는 이름 때문에 오해가 많아요. 시공사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는 절차가 아니라, 준비자료를 제출하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서면으로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요즘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서면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료만 제대로 갖춰서 제출하면 돼요.

| 안전관리계획서를 다시 쓰는 게 아닙니다

시공사 담당자분들이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합동검토회의 자료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취약공종 구간에 대한 도면, 구조계산서, 안전점검계획표, 안전점검표 같은 근거자료를 별도로 정리해서 덧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바리 높이가 10m를 넘는 현장이라면, 동바리 관련 구조계산서와 시공 상세도면, 안전점검 항목을 체크리스트 양식에 맞춰 정리하면 됩니다. 안전관리계획서의 취약공종 심화자료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 CSI에 안전관리계획서와 함께 업로드합니다

제출 방법도 별도 절차가 아니에요. CSI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업로드할 때 취약공종 합동검토회의 자료를 함께 올리면 됩니다. 검토 결과도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견에 함께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별도 회신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검토 의견에서 보완사항이 나오면 안전관리계획서 수정 보완 때 함께 반영하면 돼요. 결국 합동검토회의는 절차가 복잡한 게 아니라, 취약공종 구간의 근거자료를 빈틈없이 준비하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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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검토회의라고 해서 실제로 회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안전관리계획서를 다시 쓰는 게 아닙니다| CSI에 안전관리계획서와 함께 업로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