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재검토, CSI에서 이 순서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공사 진행 중에 설계 변경이나 공종 추가가 생기면 안전관리계획서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1종·2종시설물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재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서 순서대로 처리하면 어렵지 않아요. 처음 변경을 진행하시는 담당자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전체를 다시 만들어야 하느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 최초 검토가 완료된 건만 변경 의뢰가 가능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최초 검토 완료 여부예요. 아직 최초 검토가 진행 중이거나 보완 요청 중인 건은 변경·보완 검토의뢰를 할 수 없습니다. CSI에서 시공사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 1·2종 검토의뢰 → 처리현황 조회 → 해당 공사명을 클릭하면 이전에 작성했던 화면이 나와요.
우측 하단의 [변경·보완 검토의뢰] 버튼을 클릭하면 변경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업로드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 변경된 항목만 업로드하면 됩니다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올릴 필요가 없어요. CSI가 변경된 항목만 업로드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이 발생한 항목의 안전관리계획서 PDF 파일만 올리면 됩니다. 변경사항을 적는 칸에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돼요.
예를 들어 건설공사 개요나 현장운영계획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항목에만 변경 표시를 하고 수정된 파일을 올리면 됩니다.
| 수수료 납부 후 근무일 2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업로드가 끝나면 재검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해요. 일반공종은 건당 60만원, 취약공종은 건당 120만원입니다(VAT 별도).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면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가 시작되고, 최초 검토와 동일하게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결과가 나와요.
결국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재검토는 CSI에서 의뢰 → 변경 항목 업로드 → 수수료 납부, 이 세 단계만 순서대로 밟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숫자로 보는 으뜸안전기술
누적 프로젝트 | 1,729건 +
누적 파트너사 | 468개 +
재계약률 | 45% 돌파
(업계 평균 10~15%)
📍국내 NO.1 건설안전진단 컨설팅 FIRM에 문의해주세요.
📞 031-429-0479
📩 help@edsafety.co.kr
(공사개요 및 도면을 전달 시, 더 쉽게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