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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외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 절차, 1·2종과 뭐가 다른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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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팀장
Jul 13, 2026
종외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 절차, 1·2종과 뭐가 다른지 정리해드립니다
Contents
| 종외시설물, 어떤 공사가 해당될까요| 검토기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최대 한 달| 검토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가 달라집니다

| 종외시설물, 어떤 공사가 해당될까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은 1종·2종시설물과 종외시설물로 나뉩니다.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를 넘는 대규모 공사는 1·2종으로 분류되죠.

반면 종외시설물은 현장에서 더 흔하게 만나는 규모의 공사들이에요.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천공기(10m 이상)·항타기·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공사, 구조검토가 필요한 가시설 공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검토기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검토기관이에요. 1·2종시설물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검토하지만, 종외시설물은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지정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관급공사는 해당 발주청에, 민간공사는 관할 지자체에 검토기관 지정을 요청하게 돼요. 이 지정 과정이 늦어지면 전체 일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 전체 소요 기간은 최대 한 달

절차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약 4~5일, 이후 감리 검토 요청부터 검토기관 지정, 수수료 납부, 검토 결과 대기까지 약 7~14일이 걸려요.

근무일 기준이므로 전체적으로 최대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1·2종에 비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만, 발주청과 신속하게 소통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검토 결과가 나오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7항에 따라 7일 이내에 CSI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외시설물은 이 단계에서 처음으로 CSI 업무가 시작되는 거예요.

| 검토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가 달라집니다

'적정' 판정을 받으면 CSI에 제출하고 감리·주무관 승인을 받으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비교적 단순한 흐름이에요.

'조건부적정'이면 보완 작업과 재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발주청과 협의해서 조건부적정 결과는 제출하지 않고 적정 결과만 CSI에 올리는 방식으로 기간을 줄이기도 해요.

다만 이건 기관마다 내부 지침이 다릅니다. 반드시 사전에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과 협의해야 착공 일정에 차질이 없어요.

정리하자면, 종외시설물 절차는 1·2종보다 간단하지만 검토기관 지정이라는 별도 과정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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