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안전기술
|
Blog
  • [홈페이지] 으뜸안전기술
  • [블로그] 네이버
  • [유튜브] 빈팀장
  • 031-429-0479
[콘텐츠] 건설안전 콘텐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시기, 내역서 확정 전에 쓰면 수정이 생깁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공사안전보건대장,기본안전보건대장,안전보건대장,으뜸안전기술
빈팀장's avatar
빈팀장
Jul 14, 2026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시기, 내역서 확정 전에 쓰면 수정이 생깁니다
Contents
| 고시 개정으로 내역서 없이는 작성이 어렵습니다| 초안과 최종을 나누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리발주 공사는 각각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설계 도면은 수시로 바뀌고 내역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발주처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 제출을 재촉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단 먼저 작성해야 하나 고민이 되실 텐데, 내역서가 확정된 후에 작성하시는 걸 권장해요. 확정 전에 작성하시면 공종별 공사비와 공사기간 부분을 나중에 다시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 고시 개정으로 내역서 없이는 작성이 어렵습니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첨부 서류 기준이 크게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공사금액·공사기간 산출서를 첨부하는 방식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공종별 공사비 및 공사기간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부 공종별 직접공사비와 실작업일수를 기입해야 하는 만큼, 내역서가 어느 정도 잡혀야 작성 자체가 가능해요.

도면만 보고 먼저 작성하는 방식은 개정 이후에는 사실상 통하지 않습니다. 내역서가 뒷받침되어야 대장의 공사비·공사기간 항목을 채울 수 있어요.

| 초안과 최종을 나누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단계로 나누어 작성하시는 게 효율적이에요. 초안은 내역서가 80~90% 정도 잡히고 주요 공종과 공법이 큰 틀에서 확정된 시점에 작성하면 됩니다. 최종 작성은 최종 내역서가 나온 후에 마무리하는 게 안전해요.

이렇게 나누면 초안 단계에서 큰 틀을 먼저 잡아둘 수 있어서, 최종 내역서가 나왔을 때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려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려요.

| 분리발주 공사는 각각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전기·통신·소방 등으로 분리발주된 경우에는 각 공사별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하나의 대장에 모든 공종을 합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공사 단위로 나누어 각각 작성해야 해요. 분리발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두시면 작성 범위가 명확해져서 훨씬 수월합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시기를 잘 잡는 게 핵심이에요. 내역서가 어느 정도 확정된 뒤에 작성하시면 수정 없이 한 번에 마무리할 수 있고, 그게 일정과 품질 모두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로 보는 으뜸안전기술

누적 프로젝트 | 1,729건 +

누적 파트너사 | 468개 +

재계약률 | 45% 돌파

(업계 평균 10~15%)

📍국내 NO.1 건설안전진단 컨설팅 FIRM에 문의해주세요.

📞 031-429-0479

📩 help@edsafety.co.kr

(공사개요 및 도면을 전달 시, 더 쉽게 상담 가능)

Share article
Contents
| 고시 개정으로 내역서 없이는 작성이 어렵습니다| 초안과 최종을 나누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리발주 공사는 각각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