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이나 주차타워를 해체할 때, 해체계획서만 준비하면 서류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장에는 높은 철탑이나 타워 구조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까지 작성해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31m 이상의 구조물이 포함된 해체공사라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건축물 높이만 보면 놓치기 쉽습니다
최근 저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골프연습장 현장이 딱 이런 케이스였어요. 건축물 자체 높이는 약 7m에 불과했지만, 철탑 높이가 42m였습니다. 건축물만 보면 대상이 아닌 것 같지만, 철탑까지 포함하면 31m를 훨씬 넘기는 거예요.
주차타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은 낮아 보여도 타워 구조물 높이가 31m를 넘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에요. 건축물 높이와 구조물 높이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상 여부는 구조물 높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 해체계획서만 준비하면 착공 전에 막힐 수 있습니다
인허가 단계에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나면 서류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착공 직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필요하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면, 작성 기간만큼 일정이 밀리게 됩니다. 높은 구조물이 포함된 해체공사일수록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해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해체계획서와 별도의 서류이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 기간을 잡아야 합니다. 해체계획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함께 확인해두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
| 인허가 단계에서 서류 범위를 미리 확인하세요
해체 대상에 31m 이상 구조물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인허가 단계에서 먼저 체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대상이 확인되면 해체계획서와 함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동시에 준비하시면, 착공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31m라는 기준 하나만 기억해두시면, 해체 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빠르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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