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종외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관련 질문을 자주 접하게 돼요. 공사 도중 설계가 바뀌거나 시공 방법이 달라지면 안전관리계획서도 변경해야 하는데, 1종·2종시설물과 절차가 달라서 혼동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관련 자료를 정리해봤는데, 전체 흐름을 한번 짚어볼게요.
| 재검토 기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종외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가장 먼저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재검토 기관 지정을 요청해야 해요. 종외시설물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는 구조여서, 변경 시에도 재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기관은 주무관님 재량으로 지정돼요. 기존 검토 기관이 그대로 배정될 수도 있고, 새로운 기관이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지정된 기관에서 변경된 안전관리계획서 내용을 검토하고 적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시공사 쪽에서는 변경 내용을 먼저 정리해서 기관 지정을 요청하시면 돼요. 기관이 지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일찍 움직이시는 편이 좋습니다.
| CSI 업로드는 어떻게 하나요?
재검토 결과를 받으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접속해서 변경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업로드해요. 시공사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 해당 공사를 선택하고, "변경·보완 차수생성"을 클릭하면 업로드 페이지가 생성됩니다.
시공사가 직접 하는 작업은 여기까지예요. 업로드 이후에는 감리 확인과 주무관님 제출 단계로 넘어갑니다.
| 검토결과서 제출, 시공사가 하나요?
이 부분이 종외시설물 변경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포인트예요. 검토결과서 제출은 시공사가 아니라 주무관님이 하십니다.
CSI 시스템상 시공사 아이디로는 검토결과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감리 확인 후 주무관님이 검토결과서를 제출하시면 변경 처리가 완료됩니다.
종외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 변경은 시공사 혼자서 끝낼 수 있는 절차가 아니에요. 재검토 기관 지정부터 감리 확인, 주무관님 제출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구조입니다.
각 단계에서 누구에게 요청해야 하는지 미리 파악해두시면 한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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