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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안전보건대장, 누가 작성하고 어디에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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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팀장
Jul 19, 2026
공사안전보건대장, 누가 작성하고 어디에 내야 할까요
Contents
| 공사안전보건대장은 누가 작성하나요?| 적정성 확인은 누가 받나요?| 설계안전보건대장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요즘 공사안전보건대장 관련 문의를 자주 접하게 돼요. 착공이 다가오면 시공사 담당자분들이 제일 먼저 챙기시는 서류 중 하나인데, 작성 주체나 제출 방식에서 헷갈리시는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필요한 서류인데, 관련 자료를 정리해봤어요.

| 공사안전보건대장은 누가 작성하나요?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시공자가 작성하는 서류예요. 설계단계에서 정리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바탕으로, 시공사가 현장에서 시행할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와 작업계획을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안전조치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워크레인, 콘크리트 펌프카 같은 위험한 기계·장비의 배치와 이동 시 위험요인까지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게 될 장비의 동선과 배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정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야 작성을 시작할 수 있어요. 착공 일정에 맞춰 역산하면 최소 2~3주 전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작성된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착공일 전날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해요.

| 적정성 확인은 누가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발주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제출받은 뒤, 안전보건전문가에게 적정성 확인을 요청하는 구조예요. 시공사가 직접 검토하는 게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적정성을 확인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원칙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작성부터 적정성 확인까지 한번에 요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시공사 담당자분들이 전체 절차를 직접 진행하시게 되는데, 적정성 확인에만 보통 근무일 기준 약 2일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에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반영해서 보완본을 작성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적정성 확인 단계에서만 근무일 기준 6~8일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일정 계획을 잡으실 때 이 부분을 미리 반영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설계안전보건대장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서류예요. 설계단계에서 정리된 위험성 감소대책이 있어야, 시공사가 그걸 현장 상황에 맞게 구체화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설계안전보건대장이 아직 없는 경우가 실무에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발주자와 빠르게 협의해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과 적정성 검토를 먼저 마무리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설계안전보건대장이 준비되어야 공사안전보건대장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착공 일정이 촉박한 현장이라면, 설계안전보건대장 유무를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작성부터 적정성 확인, 보완까지 포함하면 근무일 기준 8~12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설계안전보건대장 준비 기간까지 합치면 생각보다 여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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