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만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적정성 확인까지 받아야 한다고요?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민간 발주자 모두 해당되며, 매뉴얼에서는 설계계약 체결 전 작성을 권장하고 있어요.
| 작성 주체는 발주자입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어요.
작성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은 설계자에게 제공되어 설계안전보건대장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의 품질이 이후 설계안전보건대장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완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단순히 양식을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현장의 실제 위험 요소를 반영해야 합니다.
| 적정성 확인은 필수 절차입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은 작성 후 안전보건전문가의 적정성 확인을 거쳐야 해요.
검토 항목에는 공사 내용과의 관련성, 발주자 의무 이행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적정성 확인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돼요.
조건부 적정이나 부적정 판정 시에는 검토의견에 따라 보완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나 공단의 점검 시 적정성 확인 이력이 없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절차를 누락하면 법적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 전체 소요 기간은 약 8일에서 10일입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에 근무일 기준 2일에서 4일이 소요돼요.
안전보건전문가의 적정성 확인에 약 2일, 검토의견에 따른 보완 작성에 약 4일이 추가됩니다.
프로젝트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전체 절차를 완료하는 데 약 8일에서 10일 정도로 보면 돼요.
설계계약 일정 전에 충분한 여유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 업체를 활용하면 효율이 높아집니다
건설안전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발주자라면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전문가가 작성하면 적정성 확인 단계에서의 보완 횟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성과 적정성 확인을 한 업체에서 통합 관리하면 소통 비용도 절감돼요.
설계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가능한 한 조기에 착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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