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교에서 오래된 벽돌 마감재를 단열 성능이 있는 마감재로 교체하는 외벽개선공사가 많아지고 있어요. 단열 성능 개선과 건물 외관 정비를 동시에 할 수 있어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공사를 준비하시면서 '교육시설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나요?'라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교내공사인지 교외공사인지, 법 기준과 교육청 내부 지침 중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지에 따라 대상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최근 경기도의 한 중학교 외벽개선공사 사례를 바탕으로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을 정리해봤어요.
| 외벽공사도 안전성평가 대상인가요?
외벽 마감재를 전면 교체하는 공사는 대수선공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내공사 중 대수선공사는 법적으로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이번 경기도 현장에서도 중학교 입장에서는 자기 학교 안에서 진행하는 교내 대수선공사였기 때문에, 법 기준만 보면 안전성평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내공사니까 안전성평가 없이 진행해도 되겠지'라고 판단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 교육청 내부 지침도 확인해야 하나요?
법 조항뿐 아니라 관할 교육청의 내부 지침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현장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내부 지침에 '공사 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비계 높이 기준'이 별도로 있었어요. 외벽공사 특성상 비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비계 높이가 교육청 기준을 초과하면서 중학교도 교육시설안전성평가를 진행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법적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가 교육청 지침에서 대상으로 판정되면, 착공 일정이 급해질 수 있어요. 외벽공사를 준비하실 때는 법 기준과 함께 관할 교육청의 내부 지침도 사전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육청마다 내부 지침의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사가 확정되면 해당 교육청의 시설안전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장해요.
| 인접 학교까지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공사를 하는 학교 주변에 다른 학교가 있으면, 인접 학교도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현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나란히 붙어 있는 곳이었어요. 중학교에서 진행하는 외벽공사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각각 30m, 10m 거리의 교외공사에 해당했기 때문에, 두 학교 모두 안전성평가 대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현장에서는 법 기준상 대상인 초등학교·고등학교 2개에 교육청 지침 기준의 중학교까지 포함해 총 3개 학교의 안전성평가를 진행했어요.
인접 학교 여부와 거리를 미리 확인해두시면, 전체 대상 범위와 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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