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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착공 전에 꼭 알아야 할 대상 기준과 심사 흐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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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팀장
Jul 22, 202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착공 전에 꼭 알아야 할 대상 기준과 심사 흐름 총정리
Contents
| 작성 대상은 규모와 용도로 구분됩니다| 작성에서 접수까지 약 2주가 소요됩니다| 접수증 발급 후 착공은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부적정과 부적정 시 대응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착공 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와는 별도의 절차이며, 심사와 현장점검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 작성 대상은 규모와 용도로 구분됩니다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대표적이에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냉동냉장 창고시설도 포함됩니다.

교량은 최대 지간 50미터 이상, 터널과 다목적댐 공사도 대상이에요.

냉동냉장 창고시설은 설비공사와 단열공사까지 별도로 적용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도 해당돼요.

| 작성에서 접수까지 약 2주가 소요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은 위험공종 구성과 현장 난이도에 따라 근무일 기준 5일에서 10일이 걸려요.

작성 시 건설안전 분야 자격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현장 맞춤형 도면 작성이 필수입니다.

공단 심사 접수는 1일에서 2일이 소요되며, 착공 전날까지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해요.

관할 지사마다 접수 방법이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접수증 발급 후 착공은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심사 접수 후 접수증을 발급받으면 심사 결과 통보 전이라도 착공이 가능해요.

다만 심사 결과가 부적정으로 나올 경우 착공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며, 통상 10일에서 15일이 소요돼요.

결과는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조건부적정과 부적정 시 대응 방법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재작성하여 공단에 다시 접수해야 해요.

조건부적정의 경우 공단이 지정한 현장점검 일자에 맞춰 보완 사항을 현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보완 작업은 통상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안전해요.

현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양산형 보고서는 부적정 판정 확률이 높으므로 처음부터 정밀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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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대상은 규모와 용도로 구분됩니다| 작성에서 접수까지 약 2주가 소요됩니다| 접수증 발급 후 착공은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부적정과 부적정 시 대응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