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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성평가, 현장조사부터 보완 제출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절차와 소요 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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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팀장
Jul 28, 2026
교육시설안전성평가, 현장조사부터 보완 제출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절차와 소요 기간 총정리
Contents
| 전체 절차는 4단계로 나뉩니다| 현장조사에서는 학교 담당자 서명이 필수입니다| 보고서는 현황 조사를 넘어 안전관리계획까지 담아야 합니다| 검토 의견이 오면 3일 이내에 보완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 근처에서 신축이나 해체공사를 계획하고 있거나 교내에서 증축·재축 공사를 앞두고 있다면, 착공 전에 교육시설안전성평가를 이행해야 합니다.

교육시설법 제19조에 따른 필수 절차예요.

| 전체 절차는 4단계로 나뉩니다

교육시설안전성평가는 공문 발송 및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검토 결과 대기, 보완조치 제출 순서로 진행됩니다.

현장조사와 보고서 작성에 약 5~7일, 검토 결과 대기에 14일, 보완조치계획서 제출에 3일이 필요해요.

착공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는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변 학교 수나 학교 측 협조 상황에 따라 3주 이상 소요될 수도 있어요.

| 현장조사에서는 학교 담당자 서명이 필수입니다

먼저 해당 교육시설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조사 일정을 협의합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학교 내외부의 균열이나 결함, 통학로 동선, 공사 영향 가능 구간을 조사해요.

조사가 끝나면 학교시설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립 유치원 등 안전에 민감한 시설은 초기 협조를 얻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 보고서는 현황 조사를 넘어 안전관리계획까지 담아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단순한 현황 조사 결과만이 아니라 학교시설과 학생·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사차량 동선, 유도원 배치, 등하교 시간대 작업 제한 여부 같은 실행 가능한 안전관리계획이 핵심이에요.

작성된 보고서는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제출합니다.

검토는 보통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의뢰되며 접수 후 14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돼요.

| 검토 의견이 오면 3일 이내에 보완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에 따른 보완조치계획서는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완 조치가 완료되면 보완조치결과서도 지체 없이 제출해야 절차가 마무리돼요.

현장조사만 끝내고 착공 협의를 진행하면 행정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 후 공문이나 접수 증빙을 확보해두는 것이 실무에서 착공 협의를 수월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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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절차는 4단계로 나뉩니다| 현장조사에서는 학교 담당자 서명이 필수입니다| 보고서는 현황 조사를 넘어 안전관리계획까지 담아야 합니다| 검토 의견이 오면 3일 이내에 보완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