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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점검, 대장 만들고 나서 뭘 더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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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팀장
Aug 02, 2026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점검, 대장 만들고 나서 뭘 더 해야 하나요
Contents
| 이행점검은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점검 주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발주자가 직접 해야 하나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적정성검토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전부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착공 이후에도 해야 할 절차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점검이에요. 대장에 기재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조치가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대장은 있는데 실제로 점검 기록이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돼요.

| 이행점검은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점검은 착공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착공 전에 실시하는 적정성검토와는 시점도 목적도 다른 완전히 별도의 절차예요.

점검 주기는 착공일 기준으로 매 3개월, 즉 약 90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저희가 공단에 직접 문의했을 때에도 90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공사기간이 1월부터 11월까지라면, 4월 초에 1회차, 7월 초에 2회차, 10월 초에 3회차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처럼 90일 주기마다 빠짐없이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점검 주기에서 제외되고, 재개 시점부터 다시 90일 주기를 새로 산정합니다.

| 점검 주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발주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점검 주체가 발주자이기 때문에, 과태료 역시 발주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구조예요.

현장에서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검토까지 잘 마쳤는데, 정작 이행점검 일정을 챙기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공일 기준으로 다음 점검 일정을 미리 잡아두시면 이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어요.

특히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현장이라면,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과 적정성검토는 물론 이행점검까지 모두 완료해야 비로소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대장 작성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인지해두시는 게 중요해요.

| 발주자가 직접 해야 하나요?

이행점검의 주체는 발주자입니다. 다만, 발주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대신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 경우 전문업체가 현장 방문과 점검을 수행하고, 이행점검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주처에 제출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발주처는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행확인 점검 기록을 남겨두면 돼요.

점검 자체는 하루 정도면 마무리되고, 보고서 작성에도 하루 정도 소요됩니다. 크게 부담이 되는 작업은 아니지만, 3개월 주기로 반복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착공 시점에 전체 점검 일정을 한꺼번에 한 번에 잡아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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