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설건축물인데 해체계획서가 필요한가요?'라는 문의를 자주 접해요. 공사 현장에 설치했던 가설건축물을 철거할 때,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치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가설건축물도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 해체신고나 해체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인천에서 프리패브 가설건축물 철거를 진행한 사례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을 정리해봤어요.
| 가설건축물도 해체허가 대상이 되나요?
규모 기준을 하나라도 초과하면 가설건축물이라도 해체허가 대상이 됩니다.
전체 철거를 진행할 때 해체신고로 처리하려면 3개층 이하, 높이 12m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이 세 가지 기준을 전부 충족해야 해체신고 대상이고, 하나라도 초과하면 해체허가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인천 현장은 프리패브 구조의 가설건축물로 지상 2층, 높이 약 8m였어요. 층수와 높이만 보면 해체신고 기준 이내이지만, 연면적이 약 1,700㎡로 500㎡를 크게 초과했기 때문에 해체허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는 이름 때문에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핵심은 가설 여부가 아니라 건물의 규모가 기준에 해당하는지예요.
| 허가권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해체허가를 진행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관할 허가권자입니다.
이번 현장은 주소상으로는 인천광역시 서구였지만, 실제 위치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서구청이 아니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가 허가권자였습니다.
같은 시·구 안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이나 특수 구역에 해당하면 허가권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소만 보고 구청에 문의했다가 관할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체계획서 준비 전에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허가권자가 달라지면 심의 접수 방식이나 일정 운영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 심의 접수 방식도 다를 수 있나요?
허가권자에 따라 심의 접수 방식과 일정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해체심의는 세움터를 통해 접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세움터가 아니라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도록 안내받았어요.
심의 일정도 정기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도시건축과 주무관님께 사전에 일정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의뢰를 받았을 때 이미 4월 심의가 마감된 상태여서 5월 심의를 목표로 일정을 조정한 경우도 있었어요.
해체허가를 준비하실 때 허가권자뿐 아니라 접수 방식과 심의 일정까지 미리 파악해두시면, 전체 일정을 여유 있게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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