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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해체허가 절차 정리, 특수구조 건축물은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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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팀장
Aug 07, 2026
건축물해체허가 절차 정리, 특수구조 건축물은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부터 시작합니다
Contents
| 특수구조 건축물의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는 허가권자가 의뢰합니다| 안산시 해체심의는 매월 10일 접수, 25일 심의입니다

건물 전체를 철거할 때 신고로 끝나는 경우와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높이, 층수, 연면적 중 하나라도 신고 기준을 넘으면 해체허가 대상이에요. 여기에 특수구조 건축물 조건까지 겹치면 절차가 한 단계 더 추가됩니다.
안산시에서 진행했던 철거 건을 바탕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수구조 건축물의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서는 허가권자가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특수구조 건축물에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공장 건물은 내부 설비 배치 특성상 기둥 간격이 넓은 경우가 많아요. 연면적 기준으로 해체허가 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스팬 20m를 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는 허가권자가 의뢰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는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직접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세움터로 접수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인 시청이나 구청의 주무관님이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는 방식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의뢰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해요.

전달받은 검토의견을 해체계획서에 보완한 뒤 지자체 해체심의로 넘어갑니다.

| 안산시 해체심의는 매월 10일 접수, 25일 심의입니다

안산시는 매월 10일까지 세움터 접수가 완료되어야 해체심의를 받을 수 있어요. 서면심의는 매월 25일에 진행되며, 휴일이면 가까운 평일로 조정됩니다. 심의 결과는 개최 후 7~10일 내에 세움터 또는 안산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심의의견을 반영한 최종 해체계획서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제출하고, 주무관님의 확인이 완료되면 해체허가서가 발급됩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검토와 해체심의가 함께 있는 케이스라면 허가까지 2~3개월은 예상해야 합니다. 접수 마감일을 역산해서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결국 전체 허가 기간을 줄이는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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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구조 건축물의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는 허가권자가 의뢰합니다| 안산시 해체심의는 매월 10일 접수, 25일 심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