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변경 기준 정리, 경미한 변경과 재검토 대상은 이렇게 다릅니다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 뒤에도 현장 상황이 바뀌면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모든 변경이 변경 작성 대상은 아니에요. 변경의 성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경미한 변경의 판단은 발주청에서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민원사례집에 따르면, 경미한 변경의 의뢰 여부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에서도 변경 시 발주청의 검토 확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요.
설계 변경으로 수립대상이 추가되거나 위험이 커지는 경우에는 변경 작성 및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장대리인 변경이나 조직도 변경 같은 경미한 사항이라면, 주무관님과의 협의에 따라 제출 여부가 달라져요. 실무에서 현장대리인 변경만으로 안전관리계획서를 다시 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시공사가 변경되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인계 절차를 밟습니다
시공사가 바뀌는 경우에는 기존 계획서를 새로운 시공사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상에서 인계받을 수 있습니다. 인계가 완료되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새 시공사가 CSI에 업로드했는데 안전점검 탭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건 시스템 오류이기 때문에 국토안전관리원에 문의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시공사 변경은 단순히 서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상의 인계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공사기간 변경은 계획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
공사 중지 후 재개되면서 공사기간이 전부 밀린 현장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주무관님과 협의하여 안전관리계획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CSI 상에서 공사기간만 변경 처리했어요. 계획서 내용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 작성까지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변경의 판단 기준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 변경이 현장의 안전 수준을 바꾸는가, 아닌가. 이 기준을 먼저 세우고 주무관님과 협의하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꼭 필요한 절차는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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