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동의 건물을 한꺼번에 철거해야 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해체신고와 해체허가를 어떻게 나눠서 각각 접수해야 하는지예요. 건물마다 층수와 높이, 연면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현장 안에서도 어떤 건물은 해체신고로, 어떤 건물은 해체허가로 접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오늘은 고양시에서 총 7개동의 건물을 철거한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 동 건물의 해체계획서작성 시 신고와 허가 접수를 어떻게 나눴는지 정리해볼게요.
| 신고와 허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해체신고 대상인지 해체허가 대상인지는 건물별로 층수, 높이,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개층 이하이면서 높이 12미터 미만,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물이 해체신고 대상이에요.
고양시 사례에서 단독주택 3개동은 연와조, 시멘트블럭,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각각 달랐지만 모두 지상 1층에 높이도 5미터 이하여서 신고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반면 다세대주택 4개동은 지상 4층에 높이가 약 12.5미터로, 층수는 3개층 이하를 초과하고 높이도 12미터 이상이었기 때문에 해체허가 대상으로 분류되었어요.
이처럼 같은 현장 안에서도 건물의 규모에 따라 신고건과 허가건이 섞일 수 있으므로, 철거 대상의 건물을 하나씩 기준에 대입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하나의 허가건으로 묶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각 건물이 위치한 필지가 서로 다르면 해체허가도 건물별로 각각 접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사례에서는 다세대주택 4개동을 하나의 허가건으로 묶어서 접수할 수 있었어요.
이유는 4개 동이 서로 붙어 있거나 매우 가까운 위치에 인접해 있었고, 실제 해체공사도 하나의 가설울타리 안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면 하나의 허가건으로 통합 접수가 가능해요.
다만 이 부분은 건물 간의 거리나 필지 구성, 관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동 건물의 해체계획서작성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접수 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관할 구청 담당 주무관님께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신고건도 따로 접수해야 하나요?
해체신고 대상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별로 각각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뒤,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각각 개별 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고양시 사례에서도 단독주택 3개동은 건물별로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뒤 각각 별도의 신고건으로 접수했어요.
필지가 다른 건물을 하나의 접수건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는 관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철거 대상 건물 개수가 많을수록 접수 전 관할 구청과의 사전 확인이 더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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