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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처리, 추가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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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팀장
Aug 13, 202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처리, 추가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Contents
|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력관리표로 처리하면 되나요?| 공사안전보건대장도 수정해야 하나요?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공법이 바뀌거나 장비가 추가되거나 안전시설물이 변경되는 일이 꽤 자주 생깁니다. 그때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다시 심사 받아야 하나요?"예요.

변경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 추가심사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추가심사가 필요한 변경도 있고, 이력관리표로 관리하면 되는 변경도 있어요.

오늘은 이 구분 기준을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볼게요.

|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핵심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새로 추가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기존에 제출 대상이 아니었던 항목이 설계 변경이나 공법 변경으로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면, 그 항목에 대해 추가심사를 받아야 해요. 내용이 바뀌었다고 전부 다시 심사를 받는 게 아니라, 제출 대상의 추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비계 높이가 20미터여서 제출 대상이 아니었는데, 공법 변경으로 40미터가 되면 비계 높이 31미터 이상 기준에 해당하게 됩니다. 굴착 깊이가 9미터에서 11미터로 변경되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도 같은 원리예요.

이때 기존에 심사받았던 내용 전체를 다시 심사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 추가된 항목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합니다.

| 이력관리표로 처리하면 되나요?

제출 대상이 추가되지 않은 변경은 이력관리표로 관리합니다. 장비가 천공기에서 항타기로 바뀌거나, 타워크레인이 새로 추가되거나, 시스템비계 설치 높이가 변경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이런 변경은 도면이나 작업계획 등이 바뀌는 내용이라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수정한 뒤 산업안전포털에 등록하고 현장에서 이력관리표를 작성해서 변경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현장대리인이나 조직도 변경, 장비제원표 변경 같은 경미한 변경은 포털 등록 없이 이력관리표만 작성하면 돼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장에 변경이력 관리표가 있으니, 변경일자와 사유, 작성자 확인, 변경된 도면과 위험요인, 안전보건조치의 변화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공사안전보건대장도 수정해야 하나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은 대체로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이어서 공사안전보건대장도 함께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법이나 장비, 가시설, 안전시설 등이 바뀌면 공사안전보건대장에도 변경 내용을 반영해야 해요.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착공 후 발주자가 이행점검을 할 때 기준이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과 함께 수정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변경 처리 순서를 정리하면, 제출 대상 추가 여부 판단 → 추가심사 또는 이력관리표 작성 → 공사안전보건대장 반영의 흐름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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