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시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변경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시 재검토 절차만 신경 쓰고,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조정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안전관리계획서 보완이나 변경으로 착공이 밀리면, 이미 잡아놓은 정기안전점검 일정도 자연스럽게 조정이 필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계획서 뿐만 아니라 정기안전점검까지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일정이 꼬이지 않아요.
|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변경은 주무관님 협의가 먼저입니다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변경하려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서 바로 수정하면 안 돼요. 점검목록 수정 시 인허가기관 및 발주청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주무관님께 먼저 변경 사유를 설명드리고 승인을 받은 뒤에 CSI에서 수정하는 게 올바른 순서예요.
실무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의뢰와 정기안전점검 시기 조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 사유가 같기 때문에 주무관님께 한 번에 설명드리는 게 효율적이에요.
| CSI에서 점검목록을 수정하는 방법
주무관님 승인을 받은 뒤에는 CSI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어요.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탭을 클릭한 뒤 "점검목록 수정"을 누르면 실시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점검 대상의 추가나 삭제도 같은 화면에서 처리하면 돼요.
수정된 점검목록은 진행상태 내역에서 인허가기관 및 발주청 담당자의 승인을 거치게 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변경된 실시시기가 최종 확정돼요.
| 1종·2종시설물은 CSI로 일괄 처리가 가능합니다
1종·2종시설물은 변경 의뢰부터 재검토 결과 확인, 정기안전점검 수정까지 CSI 시스템상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어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오히려 편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반면 종외시설물은 검토기관이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달라지고 변경 처리 방식도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으뜸안전기술과 같은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안전관리계획서를 변경할 때는 재검토 절차뿐 아니라, 정기안전점검 일정까지 함께 체크해야 추후에 누락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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