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공종 합동검토회의 대상 기준 정리, 1종·2종시설물이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안전관리계획서를 준비할 때 취약공종 합동검토회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상인데 자료를 빠뜨리면 보완 요청이 오기 때문에, 제출 전에 두 가지 기준을 미리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건축공사에서 굴착이나 동바리 기준에 걸리는 현장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게 좋아요.
| 먼저 1종·2종시설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동검토회의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진행하는 절차예요. 따라서 우리 현장이 1종 또는 2종시설물에 해당되어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종외시설물은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별도로 합동검토회의 절차가 요구되지 않아요.
| 건축공사에서 자주 걸리는 취약공종 기준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정한 취약공종 작성대상은 공종별로 구체적인 수치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의 경우 굴착고 20m 이상, 동바리 높이 10m 이상, 슬래브 두께 1m 이상이 대표적이에요.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 그리고 현수·입체·쉘·스페이스 프레임·막·트러스·비정형·PEB 같은 특수구조건축물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굴착고는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가장 깊은 깊이를 기준으로 산정해요. 현장 지형 조건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측량 데이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교량 공사는 특수교량 공법이 기준입니다
교량의 경우 FCM, MSS, ILM, PSM, 거더런칭, 현수교, 사장교 같은 특수교량 공법이 취약공종에 해당돼요. 이 외에도 특허공법이나 신기술이 포함된 공종, 그리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공종도 합동검토회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준비자료는 공종별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종별 준비자료는 국토안전관리원 공지사항에서 체크리스트를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어요. (공지사항 ▶︎ [안전관리계획서] 탭 ▶︎ 안전관리계획서 합동검토회의 Check-List)
공통적으로 해당 공종의 도면, 구조계산서, 안전점검계획표, 안전점검표가 필요합니다. 결국 합동검토회의 대상 여부는 현장 조건만 정확히 파악하면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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