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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판정 기준부터 잡으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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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팀장
Aug 13, 202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판정 기준부터 잡으면 쉽습니다
Contents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은 이렇게 나뉩니다2. 되고 안 되고를 가르는 것은 목적입니다3. 목록에 없어도 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4. 2025~2026년에 달라진 것5.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의 핵심

  • 되고 안 되고는 품목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비용인가로 갈립니다.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섞이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른 법령이 의무로 정한 것을 이행하는 비용은 산안비로 쓸 수 없어요. 환경관리·민원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 목록에 없는 품목도 위험성평가와 노사 결정을 거치면 총액의 15%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 두고도 막히는 지점은 대개 같습니다. "이 비용을 산안비로 처리해도 되나"예요.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6)에 실린 질의 대부분이 바로 이 형태입니다. 품목을 하나씩 외우는 대신 판정 기준을 먼저 잡으면 훨씬 빠릅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은 이렇게 나뉩니다

고시가 정한 사용 항목은 크게 아래 갈래입니다.

항목대표적인 것
안전·보건관리자 임금임금·수당, 관리감독자 업무수당
안전시설비추락방지 시설, 경보·유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보호구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보호구 구입·수리·관리
안전보건진단비위험성평가 컨설팅, 각종 안전검사·정밀안전진단
안전보건교육비교육 실시 비용, 재해예방이 주목적인 교육
건강장해예방비온열·한랭질환 예방품목, 건강관리 관련 비용
본사 전담조직 임금시공능력 200위 이내 업체의 본사 전담조직
위험성평가 발굴 항목목록에 없지만 노·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

여기까지는 다른 자료에도 나옵니다. 실무에서 막히는 건 그다음이에요. 구매하려는 그 품목이 이 표의 어디에 들어가는지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2. 되고 안 되고를 가르는 것은 목적입니다

고시는 사용 가능한 항목만 나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품목이 목록에 있어도 여기 걸리면 못 씁니다. 판정이 갈리는 진짜 지점이 여기예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사용불가 내역

사용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 (전력비·운반비·기계경비·복리후생비·소모품비 등)

나) 산업안전보건법 외 다른 법령이 의무사항으로 정한 것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다)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에 소요되는 비용

라)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나·다·라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이 지출이 오로지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것인가. 다른 목적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어디에 왜 쓰느냐에 따라 판정이 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른 법령 의무는 왜 안 되나

다른 법이 이미 하도록 정해 둔 일이라면 그 법에 따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산안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을 위해 따로 떼어 둔 돈이라 이중으로 쓰지 못하게 막아 둔 것이에요.

3. 목록에 없어도 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항목 목록에 없다고 바로 포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험성평가와 노·사 결정을 거쳐 쓸 수 있습니다.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① 위험성평가에서 그 품목이 왜 필요한지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 ② 노사협의체·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산안비로 구입·제공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증빙자료를 작성·보존한 뒤에 사용합니다.

다만 한도가 있습니다. 이 경로로 쓰는 비용은 산안비 총액의 15% 이내입니다. 해설집은 혹서기 아이스조끼를 예로 들고 있어요. 미인증 보호구, 방한용품, 휴게시설 의자처럼 목록에 딱 떨어지지 않는 품목이 이 길로 들어옵니다.

4. 2025~2026년에 달라진 것

최근 개정으로 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판단하면 쓸 수 있는 돈을 안 쓰게 됩니다.

개정 내용적용
스마트 안전장비 인정 비율’24년 40% → ’25년 70% → ’26년 100% (총액의 20% 한도)
노·사 발굴항목 한도10% → 15% (’25.2.12~)
온열·한랭질환 예방품목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신설 (’25.2.12~)
자율안전확인 보호구안전모·보안경·보안면 추가 (’25.2.12~)
계상 요율공사종류 전면개편(’24.7.1~) · 평균 19% 인상(’25.1.1~)

5. 자주 묻는 질문

Q. 미인증 보호구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살 수 있나요?

A. 보호구 항목으로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대상 보호구만 됩니다. 다만 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구라도 위험성평가를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결정하면 총액의 15% 범위에서 쓸 수 있어요. (건설산재예방정책과-4756, 2023.12.20.)

Q. 안전관리 솔루션(Web/App) 구독료도 되나요?

A. 스마트 안전장비에 해당하면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험성평가를 거쳐 결정하면 총액의 15%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해요. 스마트 안전장비 해당 여부는 안전보건공단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209, 2024.01.15.)

Q. 다른 법에서 하라고 정한 것도 산안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A.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외 다른 법령이 의무사항으로 정한 것을 이행하는 비용은 사용불가 항목입니다. 그 법령에 따른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Q. 환경관리나 민원 대응에 쓰는 비용은요?

A. 환경관리·민원·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시설이라도 재해예방 목적이 아니라면 판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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