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판정 기준부터 잡으면 쉽습니다
이 글의 핵심
- 되고 안 되고는 품목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비용인가로 갈립니다.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섞이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른 법령이 의무로 정한 것을 이행하는 비용은 산안비로 쓸 수 없어요. 환경관리·민원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 목록에 없는 품목도 위험성평가와 노사 결정을 거치면 총액의 15%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 두고도 막히는 지점은 대개 같습니다. "이 비용을 산안비로 처리해도 되나"예요.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6)에 실린 질의 대부분이 바로 이 형태입니다. 품목을 하나씩 외우는 대신 판정 기준을 먼저 잡으면 훨씬 빠릅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은 이렇게 나뉩니다
고시가 정한 사용 항목은 크게 아래 갈래입니다.
| 항목 | 대표적인 것 |
|---|---|
|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 임금·수당, 관리감독자 업무수당 |
| 안전시설비 | 추락방지 시설, 경보·유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
| 보호구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보호구 구입·수리·관리 |
| 안전보건진단비 | 위험성평가 컨설팅, 각종 안전검사·정밀안전진단 |
| 안전보건교육비 | 교육 실시 비용, 재해예방이 주목적인 교육 |
| 건강장해예방비 | 온열·한랭질환 예방품목, 건강관리 관련 비용 |
| 본사 전담조직 임금 | 시공능력 200위 이내 업체의 본사 전담조직 |
| 위험성평가 발굴 항목 | 목록에 없지만 노·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 |
여기까지는 다른 자료에도 나옵니다. 실무에서 막히는 건 그다음이에요. 구매하려는 그 품목이 이 표의 어디에 들어가는지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2. 되고 안 되고를 가르는 것은 목적입니다
고시는 사용 가능한 항목만 나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품목이 목록에 있어도 여기 걸리면 못 씁니다. 판정이 갈리는 진짜 지점이 여기예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사용불가 내역
사용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 (전력비·운반비·기계경비·복리후생비·소모품비 등)
나) 산업안전보건법 외 다른 법령이 의무사항으로 정한 것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다)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에 소요되는 비용
라)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나·다·라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이 지출이 오로지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것인가. 다른 목적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어디에 왜 쓰느냐에 따라 판정이 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른 법령 의무는 왜 안 되나
다른 법이 이미 하도록 정해 둔 일이라면 그 법에 따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산안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을 위해 따로 떼어 둔 돈이라 이중으로 쓰지 못하게 막아 둔 것이에요.
3. 목록에 없어도 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항목 목록에 없다고 바로 포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험성평가와 노·사 결정을 거쳐 쓸 수 있습니다.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① 위험성평가에서 그 품목이 왜 필요한지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 ② 노사협의체·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산안비로 구입·제공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증빙자료를 작성·보존한 뒤에 사용합니다.
다만 한도가 있습니다. 이 경로로 쓰는 비용은 산안비 총액의 15% 이내입니다. 해설집은 혹서기 아이스조끼를 예로 들고 있어요. 미인증 보호구, 방한용품, 휴게시설 의자처럼 목록에 딱 떨어지지 않는 품목이 이 길로 들어옵니다.
4. 2025~2026년에 달라진 것
최근 개정으로 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판단하면 쓸 수 있는 돈을 안 쓰게 됩니다.
| 개정 내용 | 적용 |
|---|---|
| 스마트 안전장비 인정 비율 | ’24년 40% → ’25년 70% → ’26년 100% (총액의 20% 한도) |
| 노·사 발굴항목 한도 | 10% → 15% (’25.2.12~) |
| 온열·한랭질환 예방품목 |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신설 (’25.2.12~) |
| 자율안전확인 보호구 | 안전모·보안경·보안면 추가 (’25.2.12~) |
| 계상 요율 | 공사종류 전면개편(’24.7.1~) · 평균 19% 인상(’25.1.1~) |
5. 자주 묻는 질문
Q. 미인증 보호구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살 수 있나요?
A. 보호구 항목으로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대상 보호구만 됩니다. 다만 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구라도 위험성평가를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결정하면 총액의 15% 범위에서 쓸 수 있어요. (건설산재예방정책과-4756, 2023.12.20.)
Q. 안전관리 솔루션(Web/App) 구독료도 되나요?
A. 스마트 안전장비에 해당하면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험성평가를 거쳐 결정하면 총액의 15%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해요. 스마트 안전장비 해당 여부는 안전보건공단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209, 2024.01.15.)
Q. 다른 법에서 하라고 정한 것도 산안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A.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외 다른 법령이 의무사항으로 정한 것을 이행하는 비용은 사용불가 항목입니다. 그 법령에 따른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Q. 환경관리나 민원 대응에 쓰는 비용은요?
A. 환경관리·민원·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시설이라도 재해예방 목적이 아니라면 판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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