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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성평가, 언제 해야 할까? 그리고 착공은 언제부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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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팀장
Apr 17, 2025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언제 해야 할까? 그리고 착공은 언제부터 가능할까?
Contents
1. 교육시설안전성평가란?2.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대상 — 교내·교외로 나뉩니다교내공사교외공사3. 착공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4. 실제 진행 절차와 소요기간현장조사에서 무엇을 보나요5. 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비교해야 할까요?6. 자주 묻는 질문마무리

이 글의 핵심

  • 평가 시점은 착공 전입니다. 설계·허가 단계에서 미리 받아둘 수 없어요.
  • 학교 경계 4m 이내는 모든 건설공사, 4m 초과 50m 이하는 굴착깊이·높이 조건에 걸릴 때만 대상입니다.
  • 일정을 잡아먹는 구간은 보고서 작성이 아니라 학교 협의와 현장조사예요. 착공 2~3주 전에는 착수하셔야 합니다.

공사를 앞두고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제출하셨나요?"라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언제 해야 하는지, 보고서 없이 착공해도 되는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요. 이 글에서는 대상 기준과 실제 진행 절차, 착공 가능 시점을 교육부 실무편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교육시설안전성평가란?

학교 등 교육시설 인근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 그 공사가 교육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착공 전에 평가받는 법정 절차예요. 공문이나 실무에서는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로 띄어 쓰기도 하는데, 같은 절차를 가리킵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교육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대해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시설의 장과 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대상 — 교내·교외로 나뉩니다

교내공사

  • 「건축법」 제11조제1항 건축허가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 학교 안에서 진행하는 신축·증축·개축·이전공사

교외공사

학교 경계로부터대상 범위
직선거리 4m 이내「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모든 건설공사
4m 초과 50m 이하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공사만

4m를 넘는 구간에서 걸리는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굴착깊이 2m 이상이면서, 학교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굴착깊이 × 1.5 + 4m) 미만인 공사
  •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m 이상 구조물(가설구조물 포함)로서, 학교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가 그 최고 높이 미만인 공사
  • 터널공사
  • 발파공사
  • 건축물 해체공사

거리만 보고 안심하지 마세요

50m 안이어도 굴착·높이 조건에 안 걸리면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4m 이내라면 규모와 무관하게 전부 대상이에요. 굴착영향거리는 깊이에 따라 늘어나니 굴착깊이를 먼저 확정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착공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교육시설안전성평가는 원칙적으로 착공 전까지 실시해야 하는 절차예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실시했다"의 기준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관할 인허가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허가기관이 보는 기준실무
검토 결과와 보완조치까지 완료보완조치결과서까지 제출해야 착공 협의가 가능
결과보고서 제출 시점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착공 협의가 진행

무조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착공일이 코앞이라면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무 편람」 내용을 근거로 인허가기관과 착공을 협의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어요. 다만 기관마다 판단이 달라서, 협의 없이 강행하면 안 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보완조치계획서를 내고, 조치가 끝나면 보완조치결과서까지 제출해야 절차가 닫혀요. 그래서 일정을 잡을 때는 보완이 한 번 나올 수 있다는 전제로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실제 진행 절차와 소요기간

보고서만 쓰면 끝나는 일이라고 보기 쉬운데, 실제로는 학교와 일정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요. 전체 흐름은 네 단계입니다.

단계하는 일소요기간
근무일 기준
➊ 학교 공문 발송 및 현장조사협조 공문 발송 → 조사 일정 조율 → 현장조사 → 교육시설 담당자 확인·서명약 2~3일
➋ 보고서 작성 및 제출현장조사 결과와 안전대책 반영 → 교육지원청·교육시설 제출약 3~4일
➌ 검토 결과 대기한국교육시설안전원·교육지원청 검토 → 교육지원청이 결과 통보14일 이내
법정 기한
➍ 보완 대응보완조치계획서 작성·제출 → 보완조치결과서 작성·제출약 1~3일

학교 수가 많으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인근 교육시설이 여러 곳이거나 학교 일정상 현장조사 협조가 지연되면 전체 일정이 예상보다 길어져요. 표의 기간은 학교 한 곳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조사에서 무엇을 보나요

  • 교내 건물의 기존 균열·결함 — 공사 전부터 있던 손상인지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 통학로 — 학생 동선과 공사 구간이 겹치는지
  • 공사차량 동선 — 등하교 시간대와 충돌하는지
  • 공사 영향 가능구간 — 굴착·발파·해체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

조사가 끝나면 교육시설 담당자의 확인과 서명을 받아요. 이 절차 때문에 학교 일정과 맞추는 일이 실제로는 가장 오래 걸립니다. 착공일 기준 최소 2~3주 전에는 착수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5. 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비교해야 할까요?

작성 비용만 비교하기보다 어디까지 업무를 진행해 주는지를 보셔야 해요. 보고서를 빨리 써도 학교 협의·현장조사·제출 증빙·보완 대응이 빠지면, 결국 담당자분이 다시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 대상 여부 판단과 그 근거를 설명해 주는지
  • 지하철공사·관로공사·리모델링·육교 해체·학교 외벽개선 등 다양한 현장 수행 경험이 있는지
  • 교육시설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조사 일정을 협의해 주는지
  • 지도나 거리뷰만 보지 않고 직접 현장조사를 하는지
  • 보고서와 함께 제출 증빙자료까지 챙겨 주는지
  • 검토 의견이 나왔을 때 보완조치계획서와 결과서까지 대응 가능한지
  • 착공일 기준으로 가능한 일정을 현실적으로 안내해 주는지

6. 자주 묻는 질문

Q. 안전성평가는 언제 실시해야 하나요?

A. 해당 건설공사 착공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착공은 계약서나 착공신고 등 서류상의 착공일을 말해요.

Q. 평가를 안 하면 착공을 못 하나요?

A. 못 합니다. 착공 전에 실시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평가 결과 제출 기한은요?

A. 실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시설의 장과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만 하고 제출을 미루면 그 자체가 위반이에요.

Q.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설계나 허가 단계에서 미리 받아둬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평가 시점은 착공 준비 단계예요. 설계·허가 단계에서는 미리 실시할 수 없습니다.

Q. 해체공사도 대상인가요?

A. 대상입니다. 해체공사도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각 공사마다 따로 평가를 제출해야 해요. 같은 부지에서 해체와 신축이 이어지면 두 번 실시하셔야 합니다.

출처: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실무편람」(교육부, 2022)

마무리

교육시설안전성평가에서 일정이 무너지는 지점은 대부분 보고서 작성 속도가 아니라 학교 협의예요. 대상 여부를 빨리 확정하고, 학교 현장조사 일정을 먼저 잡아두시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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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여부 판단부터 학교 협조 공문 발송, 직접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제출, 보완조치계획서와 결과서 대응까지 저희가 맡습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 교육을 수료했어요. 공사 위치와 착공 예정일만 알려주시면 대상 여부와 가능한 일정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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