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옆에서 공사하는데 교육시설안전성평가는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착공 2주 전이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착공일이 다가오는데 교육시설안전성평가를 아직 안 했어요."
이런 연락을 받으면 일정부터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 착공일 기준 최소 2주 전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교육시설안전성평가는 교육시설법 제19조에 따라 착공 전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현장조사부터 보고서 작성, 제출, 검토 결과 대기까지 생각하면 최소 2주는 잡아야 하더라고요.
일정이 급할 때는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처리한 적도 있었지요.
다만 주변 학교 수가 많거나 학교 측 협조가 늦어지면 3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학교와의 일정 협의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교육시설안전성평가는 해당 교육시설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현장조사 일정을 잡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내외부 균열, 통학로 동선, 공사 영향 구간을 조사하고 담당자 서명까지 받아야 하더라고요.
주변에 학교가 많은 지하철 공사 같은 경우에는 14개 학교가 포함된 적도 있었지요.
그때는 일정 협의와 현장조사만 약 2주가 걸렸습니다.
| 보고서 제출 후에도 검토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현장조사를 마치면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제출합니다.
보고서 검토는 보통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의뢰되고, 접수 후 14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검토 의견이 오면 3일 이내에 보완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완 조치가 완료되면 보완조치결과서도 제출해야 절차가 마무리되었지요.
| 현장조사만으로는 착공 협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에서는 안전성평가 실시일을 완료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현장조사만 했다는 것으로 착공 협의가 매끄럽지 않을 수 있더라고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문이나 접수 증빙을 확보해두면 착공 협의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시설안전성평가는 학교와의 소통이 핵심인 만큼, 일정에 여유를 두고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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