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증축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은 공사라서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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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1, 2026
학교 증축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은 공사라서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학교 증축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은 공사라서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 건물이 낮다고 안전하다는 착각

요즘 문의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학교 증축공사 관련 안전관리계획서 얘기예요.

"강당 증축인데 규모가 작아서 괜찮지 않나요?"라는 질문이 많아요.

결론부터 드리면, 괜찮지 않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건물의 층수나 연면적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르면, 공사에 쓰이는 가시설의 높이,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도 작성 대상 기준이 되거든요.

| 작은 공사에도 가시설이 붙는 이유

학교 증축공사는 겉보기엔 단층짜리 건물 하나 올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현장을 뜯어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초파일 박을 때 항타기를 쓰고, 지하 설비나 관로 공사 때 높이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이 들어오고, 층고가 높은 강당이나 교실 공사에는 5m 이상 동바리·거푸집이 세워지거든요.

바로 이 세 가지, 항타 및 항발기 사용, 높이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이 중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이 됩니다.

현장에서 보면 학교 증축·보수 공사 중 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 교육청에 보내면 끝이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안타까운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이 대목이에요.

시공사 담당자분들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교육청에 이메일 보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절차는 다릅니다. 먼저 교육지원청에 검토기관 지정을 요청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은 뒤, 그 결과를 CSI 시스템에 직접 등록해야 해요.

특히 학교 증축공사는 종외시설물인 경우가 많아서 CSI에 처음으로 직접 등록해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막히는 담당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 학교 공사, 안전관리계획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걸 미리 알고 준비하는 현장이 아직도 많지 않습니다.

학교 공사에는 안전관리계획서 외에 '교육시설안전성평가'도 별도로 필요해요.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현장 공사 안전 계획이고, 교육시설안전성평가는 교육시설법에 따른 학생·교직원 보호를 위한 계획입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서류예요.

착공이 코앞인데 교육청에서 갑자기 안전성평가 제출을 요구받으면, 최악의 경우 공사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다고 판단을 미루지 마세요. 대상인지 헷갈리는 순간이 바로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할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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