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안전기술
|
Blog
  • [홈페이지] 으뜸안전기술
  • [블로그] 네이버
  • [유튜브] 빈팀장
  • 031-429-0479
[콘텐츠] 건설안전 콘텐츠

해체공사 하려면 면허가 꼭 필요할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경미한 건설공사)

해체공사 면허, 철거공사 면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 경미한 건설공사, Kiscon, 으뜸안전기술
빈팀장's avatar
빈팀장
Apr 10, 2025
해체공사 하려면 면허가 꼭 필요할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경미한 건설공사)
Contents
1. 해체공사의 기본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입니다2. 종합건설업으로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3. 설계사무소는 시공을 할 수 없습니다4. 등록 여부는 Kiscon에서 확인합니다5. 소규모 공사는 예외가 있습니다6.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의 핵심

  • 해체공사를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장비만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 전문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기본이고, 신축과 묶인 해체는 종합건설업으로도 가능합니다.
  •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경미한 건설공사로 보아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철거를 하려면 포크레인부터 섭외하면 될 것 같지만, 해체공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이 "누가 할 수 있는가"를 정해 두고 있어요.

면허 유형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실무자들이 자주 헷갈리는 지점을 하나씩 짚을게요.

1. 해체공사의 기본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입니다

해체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라면 전문건설업 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등록이 있어야 해체계획서가 필요한 철거공사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원래는 비계공사업과 구조물해체공사업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예전 명함에 따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지금은 이 업종 하나로 철거 전체를 커버해요.

2. 종합건설업으로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축 공사와 연계된 해체라면 종합건설업 면허만으로도 직접 시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새로 짓는 공사라면, 건축공사업(종합) 면허를 가진 업체가 해체를 포함한 전체 공사를 맡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해체가 단독 공사가 아니라 신축 공정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만 해당됩니다. 기존 건물만 헐고 끝나는 공사라면 전문건설업 등록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종합건설사가 해체 전문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는 구조가 많습니다.

3. 설계사무소는 시공을 할 수 없습니다

간혹 "건축주가 철거까지 맡기라고 해서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계사무소는 설계까지만 가능하고 시공은 할 수 없습니다. 해체를 포함한 모든 시공 행위는 등록을 갖춘 시공사만 합니다.

설계사무소 입장에서는 등록된 해체업체를 소개하고 건축주가 직접 계약을 맺도록 돕는 정도까지예요. 그 이상 관여하면 시공 관여로 비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4. 등록 여부는 Kiscon에서 확인합니다

겉으로는 "등록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업체명이나 등록번호로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

  • 계약 전에 등록 유무·업종 종류·등록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 하도급이 많은 해체공사에서 이걸 건너뛰면, 나중에 무등록 시공 책임이 엉뚱한 곳으로 튑니다.

5. 소규모 공사는 예외가 있습니다

해체공사는 무조건 등록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예외가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이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면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구분공사예정금액
종합공사5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1천5백만 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경미한 건설공사로 봅니다. 다만 가스시설공사·철강구조물공사·삭도설치공사·승강기설치공사·철도궤도공사·난방공사는 제외됩니다.

금액 기준은 견적서가 아니라 공사예정금액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공사를 둘 이상의 계약으로 나눠 발주하면 각각의 금액을 합산합니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도 포함해요. 금액을 낮춰 적어 예외로 만들려는 시도가 통하지 않는 구조예요.

또 하나,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때만 예외입니다. 외주를 주는 순간 그 업체는 등록을 갖춰야 해요.

6. 자주 묻는 질문

Q. 내부 인테리어 철거인데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A. 인테리어 공사는 「건축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해체에 해당하지 않아 해체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공사 자체가 건설공사라면 금액에 따라 건설업 등록 여부가 갈려요. 이게 해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Q. 철거업체 면허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업체명이나 등록번호로 조회하시면 돼요. 업종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인지, 등록 상태가 유효한지를 함께 보세요.

Q. 종합건설사가 해체공사만 따로 맡아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신축 공정에 포함된 해체라야 종합건설업 면허로 시공할 수 있어요. 해체만 단독으로 하는 공사라면 전문건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Q. 1천5백만 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나요?

A. 공사예정금액입니다. 같은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눴다면 합산하고,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가 있다면 그 시장가격과 운임도 더합니다.

Q. 해체계획서는 누가 쓰나요?

A. 시공 등록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해체계획서 작성과 신고·허가 절차는 해체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 구분에 정리해 두었어요.

정리하면, 해체공사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기본이고 신축과 묶이면 종합건설업으로도 가능합니다. 계약 전에 Kiscon에서 등록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안전진단전문기관해체감리업

해체 전 필요한 서류, 으뜸안전기술에 문의하세요

시공 등록은 저희 업무가 아니지만, 해체 전에 걸리는 해체계획서 작성과 구조검토는 저희가 맡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이자 해체감리업 등록 기관입니다. 해체 대상 건물의 주소와 해체 범위만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1,852건
누적 작성·검토
20명+
임직원
25억+
연 매출

으뜸안전기술에 문의하세요031-429-0479

으뜸안전기술 · 경기 안양 · help@edsafety.co.kr

Share article
Contents
1. 해체공사의 기본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입니다2. 종합건설업으로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3. 설계사무소는 시공을 할 수 없습니다4. 등록 여부는 Kiscon에서 확인합니다5. 소규모 공사는 예외가 있습니다6.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