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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대상, 총공사비 100억 원부터 이렇게 갈립니다 (시·군·자치구 5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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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팀장
Apr 16, 2025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대상, 총공사비 100억 원부터 이렇게 갈립니다 (시·군·자치구 50억 원)
Contents
1.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2. 왜 이 절차가 생겼나요?3. 진행 주체는 발주자입니다4.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5.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6.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과 헷갈리지 마세요7.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의 핵심

  • 심의 대상은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입니다. 시·군·자치구는 50억 원 이상입니다.
  • 근거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이고,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할 의무는 공공·민간 발주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섞입니다.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는 착공 전에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인데, 누가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는지가 잘 안 보입니다. 공기적정성 검토라는 약칭으로도 많이 부르고요.

이 글은 대상 기준부터 심의까지의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해요.

1.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가 2021년 9월 17일 시행되면서,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발주자는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할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정 규모 이상 공공 건설공사는 그 산정이 타당한지 심의까지 거쳐야 해요.

구분기준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공공·민간 건설공사 발주자 모두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 시·군·자치구는 50억 원 이상
적용 시점2021년 9월 17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제19조

제45조의2는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품질·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심의는 시행령 제17조제2항(지방심의위원회), 제18조제4항(특별심의위원회), 제19조제5항(기술자문위원회)에서 총공사비 100억 원(시·군·자치구는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을 다루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50억”이 아니라 “시·군·자치구 50억”입니다. 광역시·도가 발주하는 공사에는 100억 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걸 뭉뚱그려 기억하면 대상 판단이 어긋나요.

2. 왜 이 절차가 생겼나요?

  • 무리한 공기 단축을 막기 위해서 — 기간을 억지로 줄이면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집니다.
  • 발주자와 시공사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서 — 시공사는 충분한 기간을, 발주자는 빠른 준공을 원합니다. 그 간극을 근거로 좁히는 절차입니다.

3. 진행 주체는 발주자입니다

진행 주체는 발주자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설계자와 계약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작업은 설계사무소에서 이뤄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설계사무소 입장에서는 발주자를 대신해 업무를 맡는 셈이 돼요. 보고서만 받고 끝나는지, 심의 대응까지 함께 가는지를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세요.

4.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설계도서를 근거로 공종별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산정근거를 정리합니다.
  2. 그 산정근거로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신청합니다. 발주청에 따라 지방심의위원회·특별심의위원회·기술자문위원회 중 어디서 다루는지가 갈립니다.
  3. 공사기간 산정근거는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처럼 실시설계가 끝나기 전에 입찰하는 공사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심의 단계에서 보완이 붙으면 착공 일정이 그대로 밀립니다. 그래서 보고서 완성도와 질의응답 준비를 처음부터 심의 기준에 맞춰 두시는 편이 좋아요.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이라면 실시설계 완료 후 총사업비를 협의할 때 적정 공사기간 검토결과를 함께 내야 합니다.

5.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구분소요기간 (근무일 기준)
보고서·공정표 작성평균 2~3주
심의 준비 및 대응심의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의 일정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 개최 주기를 따릅니다. 그래서 전체 일정은 보고서 작성 기간보다 심의 대기 기간에 좌우돼요. 착공일이 정해져 있다면 거기서 거꾸로 두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6.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과 헷갈리지 마세요

이름이 비슷해서 실무에서 가장 자주 섞이는 두 제도예요. 근거 법령도 판단 주체도 다릅니다.

구분공사기간 적정성 검토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근거「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심의·확인 대상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 (시·군·자치구 50억 원 이상)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보는 것공사기간이 타당한가안전보건대장 내용이 현장에 적용 가능한가
끝나는 방식지방·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의 확인

다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할 때 공사기간의 적정성도 함께 보기 때문에, 두 절차가 같은 현장에서 맞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확인 쪽 절차는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7.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심의 대상은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이고, 시·군·자치구는 50억 원 이상입니다. 다만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할 의무 자체는 민간 발주자에게도 있어요.

Q. 공기적정성 검토라는 말과 같은 건가요?

A. 같은 절차를 줄여 부르는 말이에요. 공고문이나 계약서에는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로 적히는 경우가 많아요.

Q. 발주자가 아니라 설계사무소가 진행해도 되나요?

A. 진행 주체는 발주자예요. 다만 발주자가 설계자와 계약해 실무를 맡기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Q.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공사 규모와 위치, 제출 기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사명과 심의 예정일을 알려주시면 범위를 안내해 드려요.

Q. 민간공사도 대상인가요?

A.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는 민간 발주자에게도 있습니다. 다만 심의 절차는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돼요. 민간 발주자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산정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심의 대상은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시·군·자치구 50억 원 이상)이고 진행 주체는 발주자입니다. 착공 전 서류를 함께 준비하신다면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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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자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보고서 작성부터 건설기술심의 대응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공사명과 심의 예정일만 알려주시면 대상 여부와 일정을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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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2. 왜 이 절차가 생겼나요?3. 진행 주체는 발주자입니다4.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5.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6.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과 헷갈리지 마세요7.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