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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확인자 요건과 대장별 확인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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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팀장
Apr 24, 2025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확인자 요건과 대장별 확인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Contents
1. 적정성 확인이란 무엇인가요?2. 확인자 자격요건 — 시행령 제55조의23. 대장별 확인 시기 — 여기서 일정이 갈립니다4. 확인자는 실제로 무엇을 보나요?기본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보건대장공사안전보건대장5. 확인을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6.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의 핵심

  • 적정성 확인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와 달리 제한이 있습니다.
  • 발주자·설계자·건설사업관리자 소속 인력은 확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 확인 시기가 대장마다 다릅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시공사 입찰공고 전,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착공 전입니다.

안전보건대장은 작성해서 끝나는 서류가 아닙니다. 2021년 11월 19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문가의 적정성 확인을 거쳐야 해요.

이 글은 확인자 요건과 대장별 확인 시기, 그리고 확인자가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는지를 정리해요. 어떤 공사가 대상인지와 3종 구분은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과 3종 구분 글에서 다뤄요.

1. 적정성 확인이란 무엇인가요?

발주자가 작성했거나 시공사가 제출한 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이 현장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지, 외부 전문가가 검토하는 절차예요.

작성과 확인은 주체가 다릅니다. 작성은 자격 제한이 없지만 확인은 자격이 정해져 있어요. 이 구분이 흐려지면 확인 자체가 무효가 돼요.

2. 확인자 자격요건 — 시행령 제55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는 적정성 확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건설안전 실무경력 보유자
  •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건설안전 실무경력 보유자

공사 관계자 소속에게 맡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업무 가이드북」(2024.10.)은 적정성 확인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공사 관련자(발주자·설계자·건설사업관리자 소속 임직원 등) 이외의 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합니다. 안전보건조정자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정성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이 있어도 실무경력이 모자라면 확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권고가 아니라 요건이라 더 중요해요. 가이드북은 부자격자에게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를 확인 미이행으로 봅니다. 의뢰 전에 자격 종류와 경력 연수를 함께 확인해 두세요.

3. 대장별 확인 시기 — 여기서 일정이 갈립니다

구분작성 시기확인 시기함께 챙길 것
기본안전보건대장설계계약 체결 전설계자에게 제공하기 전설계안전보건대장과 묶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 완료 시점시공사 입찰공고 전입찰 시 적정성 확인 결과를 고지해야 합니다
공사안전보건대장시공사가 작성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공정이 진행되기 전설계도서·설계안전보건대장을 참조해 검토

분리발주라서 공사마다 입찰 시기나 계약 시기가 다르다면, 그 공사에 해당하는 설계안전보건대장만 골라서 알려주고 건네주면 됩니다. 사업 전체의 대장을 다 넘길 필요는 없어요.

설계와 시공을 한 업체가 맡는 일괄입찰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쓰기 전에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과 적정성 확인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4. 확인자는 실제로 무엇을 보나요?

서류에 빠진 항목이 있는지만 세는 것이 아니라, 그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를 봐요.

기본안전보건대장

  • 주요 유해·위험요인이 빠지지 않았는지
  • 예상 공정의 특징을 고려한 관리방안이 들어 있는지
  • 발주자의 법적 의무가 반영되어 있는지

설계안전보건대장

  • 누락된 위험요인을 찾아 보완했는지
  • 설계나 공법 변경으로 위험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확보되어 있는지

공사기간은 국토교통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과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판단하되, 위험성 감소방안을 실제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까지 함께 감안합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공사비를 늘리는 조정을 하게 돼요. 공사기간 자체를 따로 심의받아야 하는 공사라면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가 별도 제도로 걸립니다.

공사안전보건대장

  • 시공사가 세운 위험성 감소방안 이행계획이 현실적인지
  • 공정 순서와 기계·장비 구성이 안전한지
  • 필요하면 작업 방식 변경까지 제안

참고로 착공 이후 설계변경이나 공법 변경으로 유해·위험요인이나 안전보건조치가 달라진 경우, 변동 부분에 대한 적정성 재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몰라서 변경할 때마다 다시 확인받는 현장이 있어요.

5. 확인을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1. 설계 계약 시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2021년 11월 19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정성 확인 의무가 적용됩니다.
  2. 확인 의뢰 전에 자료를 갖춰 두세요. 설계도서와 위험성평가 자료가 없으면 검토가 그만큼 늦어져요.
  3. 공정이 진행되기 전에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적정성 확인을 받지 않으면 발주자에게 과태료 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언제 확인받아야 하나요?

A. 설계 완료 후 시공사 입찰공고 전입니다. 입찰 단계에서 적정성 확인 결과를 고지해야 하므로, 공고 일정에서 거꾸로 잡으셔야 해요.

Q. 발주처 직원이 적정성 확인을 해도 되나요?

A. 시행령 제55조의2의 자격요건을 갖췄더라도 권하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가이드북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관련자 이외의 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합니다. 자격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다면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고, 부자격자에게 받은 확인은 미이행으로 봅니다.

Q. 기본과 설계 대장을 한 번에 확인받아도 되나요?

A. 가능해요. 원칙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계약 체결 전에 확인받고 설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지만, 설계자가 낸 설계안전보건대장과 함께 확인받는 것도 됩니다.

Q. 분리발주인데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어디까지 줘야 하나요?

A. 그 입찰이나 계약에 해당하는 공사분의 설계안전보건대장만 고지·제공하면 됩니다. 사업 전체 대장을 넘길 필요는 없어요.

Q. 작성자도 자격이 필요한가요?

A. 작성자에게는 법정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비용 부담 주체나 작성자 자격 같은 실무 질문은 안전보건대장 실무 질문 정리에 모아 두었어요.

정리하면, 적정성 확인은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가 대장마다 정해진 시점에 수행합니다. 설계 대장은 입찰공고 전, 공사 대장은 착공 전이라는 두 시점만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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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건설안전전문가가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을 수행합니다. 공사명과 설계 계약일만 알려주시면 어느 대장을 언제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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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정성 확인이란 무엇인가요?2. 확인자 자격요건 — 시행령 제55조의23. 대장별 확인 시기 — 여기서 일정이 갈립니다4. 확인자는 실제로 무엇을 보나요?기본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보건대장공사안전보건대장5. 확인을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6.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