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총정리: 서울시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으뜸 빈팀장's avatar
May 15, 2025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총정리: 서울시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총정리: 서울시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

“이 공사도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인가요?”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 담당자들이 가장 자주 던지는 질문입니다. 2020년 이후 강화된 법령에 따라 소규모 건설공사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적용 기준을 도입해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어떤 공사에서, 언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법적 기준부터 서울시 확대 적용 기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란?

먼저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는 대형공사에만 적용되던 안전관리계획 수립의무를, 2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이나 소규모지만 위험 요소가 있는 공사에도 확대한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 시행령 제101조의5

  • 2020년 12월 10일 시행


2.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법령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에 따라,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공동주택

  • 연면적 1,000㎡ 이상

  • 2층 이상 10층 미만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포함

② 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1,000㎡ 이상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포함
    (예: 의원, 약국, 미용실, 제과점, 학원, 체육도장 등)

③ 공장

  • 연면적 1,000㎡ 이상

  • 단, 산업단지 내 공장은 2,000㎡ 이상일 경우 적용

④ 창고

  • 연면적 5,000㎡ 이상


3. 서울시의 확대 적용 기준

서울시는 타 지자체보다 더 넓은 대상을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추가 대상

  1. 지하 5m 이상 굴착공사

    • 기존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은 지하 10m 이상이지만,

    • 서울시는 지하 5m 이상으로 확대

  2. 연면적 200㎡ 초과 건축공사

    • 시공 주체가 ‘건설사업자’일 경우

    • 건축물의 용도와 무관하게 적용됨

📌 서울시는 이 두 항목까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착공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표로 보는 정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비교

구분

기준

대상 건축물

면적 기준

층수 기준

서울시 확대 여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1,000㎡ 이상

2층 이상 10층 미만

근린생활시설

1·2종 근생 (의원, 식당, 학원 등)

1,000㎡ 이상

2층 이상 10층 미만

공장

제조, 수리 공장 등

1,000㎡ 이상 (산단은 2,000㎡)

2층 이상 10층 미만

창고

일반 창고

5,000㎡ 이상

관계없음

굴착공사

자체기준

지하공사

5m 이상

관계없음

서울시만

기타

건축공사

자체기준

모든 용도 가능

200㎡ 초과

관계없음

서울시만

(건설사업자 시공 시)


5. 작성 주체와 제출 절차

누가 작성하나요?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즉, 시공사가 작성 주체)

  • 작성자는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서울시 기준)

언제 제출하나요?

  • 실착공 15일 전까지

  •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 확인 → 발주청 또는 인허가권자 제출


6.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정 판정을 받지 못한 상태로 착공할 경우, 착공 불허는 물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이행평가 점검도 진행되므로, 계획서 내용이 현장에 적용되지 않으면 추가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결론: “서울시 공사라면,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건설 현장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안전관리 의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공사를 계획 중이라면 지하 5m, 연면적 200㎡ 초과 여부를 꼭 체크하세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인지 모르고 넘어갔다가는 일정 차질부터 과태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성이 어렵거나 바쁜 경우엔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저희 으뜸안전기술은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해드릴 수 있습니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3일 완성!!

👉 으뜸안전기술로 전화주세요.
📧 help@edsafety.co.kr
📞 031-429-0479

으뜸안전기술은 연간 약 450개 현장의 안전계획수립을 대행합니다.

Share article

정부공인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으뜸안전기술(주) 031-429-0479 help@edsafet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