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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및 절차 5분 총정리(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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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팀장
May 08, 202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및 절차 5분 총정리(건설업)
Contents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 (건설업 기준)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 '착공'의 범위가 관건입니다4. 작성 및 검토자 요건자체심사 대상 기업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목록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절차와 결과 분류심사 흐름7. 공사 중 정기 확인8. 심사 접수 수수료9. 법적 근거와 제재10. 자주 묻는 질문마무리

이 글의 핵심

  • 제출 기한은 착공 전날까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착공에 대지 정리와 가설사무소 설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거 조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입니다. 옛 자료에 나오는 제48조는 2019년 전부개정 전 조문이에요.
  • 미제출은 과태료, 중지·변경 명령 위반은 형사처벌입니다. 심사 결과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통보돼요.

건설 현장은 잠재적 위험이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강력한 안전관리 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제도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작성 대상과 제출 시기, 첨부서류, 심사 절차와 법적 의무사항을 정리했어요.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주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예측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계획서로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서류작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의 근간이 되는 절차예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의무를 정한 조문입니다. 2019년 전부개정(2020. 1. 16. 시행) 전에는 제48조였기 때문에, 오래된 자료나 사내 양식에는 아직 제48조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 (건설업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대상이에요.

  •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건설·개조·해체
  •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음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 제외)
    • 판매시설
    • 운수시설 (고속철도 역사·집배송시설 제외)
    • 종교시설
    • 의료시설 (종합병원)
    •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 지하도 상가
    • 냉동·냉장창고시설
  • 설비 및 단열공사: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냉장창고
  • 교량공사: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
  • 터널공사
  • 댐공사: 다목적댐 / 발전용댐 /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 용수전용댐 / 지방상수도 전용댐
  •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 '착공'의 범위가 관건입니다

제출 기한은 착공 전날까지이고, 공단에 2부를 제출합니다. 실무에서 일정이 꼬이는 지점은 기한 자체가 아니라 '어느 시점을 착공으로 보느냐'예요.

여기서 말하는 '착공'

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부지를 정리하고 현장사무소를 세우는 동안은 아직 기한이 시작되지 않아요. 반대로 구조물 공사에 들어가는 날짜를 기준으로 역산해야 하므로, 착공신고일에 맞춰 준비하면 늦는 경우가 생깁니다.

4. 작성 및 검토자 요건

작성자 자체에 대한 자격 제한은 없어요. 다만 계획서에 대해 아래 자격을 갖춘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
  • 건설안전기술사, 토목·건축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 실무경력 (기사 5년, 산업기사 7년)

자체심사 대상 기업

  •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건설업체는 유자격자의 의견을 생략하고 자체 심사 후 제출 가능
  • 자체심사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전문교육 28시간 이상 이수 필요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목록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 서명·날인이 포함된 최종본. 설계도면, 공정표, 공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안전대책 포함
  2. 제출 공문 1부 — 사업장 정보와 제출 목적 명시, 대표자 명의로 발행
  3. 도급계약서 사본 1부 — 원도급·하도급 관계없이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이 명시된 계약서. 일부만 제출할 때는 해당 내용이 있는 쪽을 반드시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공사(도급자)의 것, 최근 변경사항 반영본
  5. 제출일 기준 현장 전경 사진 1부 — 외부·내부 상황이 명확히 보이도록 촬영
  6.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1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보험 가입 사업장명과 시공사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필요

접수 전에 관할 지사에 한 번 확인하세요

전자제출은 일부 지역에서 허용되며 파일 형식(PDF 권장)과 서명 유무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단에 따라 공정표, 안전관리자 선임계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접수 후 보완요청이 오면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절차와 결과 분류

공단은 계획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며, 결과는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판정 의미
적정안전 조치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건부 적정일부 개선이 필요하나 보완을 통해 가능한 경우
부적정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위험 요소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되며 행정조치가 요청될 수 있음

심사 흐름

  1. 사업주가 공단에 계획서 제출
  2. 공단 접수 → 심사 진행
  3. 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적정 판정
  4. 부적정 시 착공 중지, 행정조치 요청 가능

7. 공사 중 정기 확인

공단은 공사 중 계획서 이행 여부를 6개월 이내 1회 이상 확인합니다.

  • 계획서와 실제 공사 내용의 부합 여부
  • 계획서 변경 사항의 적정성
  • 추가 위험요인 존재 여부

사고가 나면 즉시 확인이 가능해요. 다만 개인 지병이나 불가항력 사고 등은 제외됩니다.

8. 심사 접수 수수료

심사 대상 공사 규모 수수료 (원)
건축물·공작물
31m 이상 · 연면적 30,000㎡ 이상 등
5개소 미만44,000
10개소 미만58,000
10개소 이상67,000
교량
최대지간 50m 이상
대상 교량 1개소44,000
터널길이 50m 미만44,000
길이 500m 미만58,000
길이 500m 이상67,000
댐대상 댐 1개소58,000
굴착공사
깊이 10m 이상
5개소 미만44,000
10개소 미만58,000
10개소 이상67,000

터널과 굴착은 개소가 아니라 기준이 다릅니다

건축물·굴착은 개소 수로, 터널은 길이로 구간이 나뉘어요. 교량은 개소 수와 무관하게 1개소당 44,000원입니다. 납부는 계획서 제출 시 공단이 지정한 계좌(지역본부·지사)로 합니다. 출처는 산업안전포털 심사수수료 안내이고, 개정될 수 있으니 접수 직전에 한 번 확인하세요.

9. 법적 근거와 제재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작성·제출 의무
  •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계획서와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
  • 심사 결과에 따라 작업·공사 중지 또는 계획 변경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 (법 제42조제4항)
  • 그 중지·변경 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와 징역형은 걸리는 지점이 다릅니다

계획서를 안 낸 것은 과태료 사안이에요. 반면 심사 결과로 내려진 작업·공사 중지나 계획 변경 명령을 어긴 것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갑니다. 두 가지를 묶어서 "미제출하면 징역"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가는 쪽은 명령 위반입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는 언제인가요?

A.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합니다. 여기서 착공은 대상 시설물·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이며, 대지 정리와 가설사무소 설치 같은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Q.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A. 계획서 2부에 더해 제출 공문, 도급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 전경 사진,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이 기본이에요. 계약서에는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이 보여야 합니다.

Q.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돼요. 다만 보완요청이 들어오면 그 기간은 별도로 늘어나니, 착공일에 딱 맞춰 접수하면 위험해요.

Q.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둘 다 내야 하나요?

A. 근거 법과 제출처가 달라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단에,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냅니다. 두 대상에 모두 해당하면 각각 제출하셔야 해요.

마무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 일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대부분 대상 판단이 아니라 기한 계산이에요. 구조물 공사 시작일을 기준으로 역산하고, 심사 15일과 보완 기간까지 얹어서 준비하시면 착공이 밀리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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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작성부터 유자격자 검토 의견까지 저희 으뜸안전기술이 맡습니다. 공사 개요와 구조물 공사 시작 예정일만 알려주시면 대상 여부와 역산 일정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심사 15일과 보완 기간을 빼고 계산하면 착공이 밀리니, 일정부터 같이 잡아보시는 편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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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 (건설업 기준)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 '착공'의 범위가 관건입니다4. 작성 및 검토자 요건자체심사 대상 기업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목록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절차와 결과 분류심사 흐름7. 공사 중 정기 확인8. 심사 접수 수수료9. 법적 근거와 제재10. 자주 묻는 질문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