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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시행령 제98조 여덟 가지 유형으로 판별합니다 (지하 10m 굴착·10층 이상·타워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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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8, 2026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시행령 제98조 여덟 가지 유형으로 판별합니다 (지하 10m 굴착·10층 이상·타워크레인)
Contents
1. 대상 여부는 누가 정하나요?2. 여덟 가지 유형 — 이 표로 대조하십시오3. 가장 자주 지나치는 항목은 가설구조물입니다4. 검토는 어느 기관이 하나요?5. 대상이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6. 되돌아오는 계획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접수 단계에서 반려되는 경우심사에서 부적정을 받는 경우7. 승인이 끝이 아닙니다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8.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의 핵심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은 담당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이 나열한 여덟 가지 유형 중 하나에 걸리는지로 결정됩니다.
  • 건물 규모만 보면 놓칩니다. 굴착 깊이·가설구조물·투입 장비를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 검토기관이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1·2종 시설물은 국토안전관리원, 그 밖은 건설안전점검기관입니다.

착공 날짜를 잡아 놓고 뒤늦게 대상인 걸 알게 되면 공정 전체가 밀립니다. 안전관리계획서를 연 150건 이상 작성·검토하다 보면, 이 판단 하나에서 일정이 갈리는 현장을 자주 만나요.

이 글은 대상 판별 한 가지만 다룹니다.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여덟 가지 유형을 그대로 펼쳐 놓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 어디인지까지 짚을게요.

1. 대상 여부는 누가 정하나요?

발주청도, 시공사도 아닙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이 여덟 가지 유형을 정해 두었고, 그중 하나라도 걸리면 착공 전에 수립·제출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은 규모가 작으니까"로 시작하면 틀려요. 층수만 보고 넘어간 현장이 흙막이 지보공 하나 때문에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여덟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규모가 아니라 공사의 성격과 위험 요소를 기준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됩니다.

2. 여덟 가지 유형 — 이 표로 대조하십시오

유형기준실무에서 주의할 점
1·2종 시설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시설물·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검토기관이 다릅니다 —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
굴착 공사지하 10m 이상 굴착집수정·엘리베이터 피트·정화조 굴착 부분은 깊이에서 제외합니다
폭발물 사용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사육 가축이 있어 영향이 예상되는 공사거리 기준을 도면에서 실측합니다
건축물 규모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16층 이상은 다른 유형으로 걸립니다
리모델링·해체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신축만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높이 10m 이상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한 대만 들어와도 대상입니다
가설구조물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가장 자주 지나치는 항목 —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그 밖의 공사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공사 중 인·허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공사조례는 지자체마다 다르니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출 대상, 수립 대상, 작성 대상으로 달리 부르지만 기준은 이 표 하나예요. 그리고 해당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대상이기도 하다면 두 계획을 통합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가장 자주 지나치는 항목은 가설구조물입니다

여덟 유형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면서 가장 자주 지나치게 되는 것이 일곱 번째 가설구조물입니다. 층수가 낮고 굴착이 얕은 현장이라도 여기에 걸리면 대상이 됩니다. 규모로 걸러지지 않는 유형이에요.

  • 높이 31m 이상 비계, 브라켓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 동력으로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10m 이상 외부작업용 일체형 가설구조물, 복합형 가설구조물

건물 규모만 보고 판단하면 이 함정을 그대로 밟습니다. 흙막이 지보공이 2m를 넘는 현장은 생각보다 흔한데, 그 사실만으로 대상이 돼요. 가시설이 걸리는 현장이라면 가시설 구조검토 여부도 같이 확인하시는 편이 좋아요.

빈팀장의 한마디

대상 기준을 여덟 개까지 다 대조하는 담당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층수·굴착만 보고 "우리는 아니다"로 마무리하죠. 그런데 이 여덟 가지는 통과 여부를 가리려고 만든 목록이 아니라, 사고 확률이 높은 공정을 골라내 미리 관리하라고 정해 둔 목록이에요. 대상 판정을 행정 절차가 아니라 위험 신호로 읽으면, 착공 후 관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4. 검토는 어느 기관이 하나요?

대상인 것까지 확인했다면 다음은 "어디서 검토하는가"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갈려요. 제출처와 검토기관이 다르거든요.

공사 유형검토기관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국토안전관리원
시행령 제98조제1항 제2호~제6호의 건설공사건설안전점검기관 —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4항 · 제100조제2항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할 때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해야 합니다. 다만 1종시설물·2종시설물의 건설공사는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해야 합니다.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국토안전관리원을 말합니다.

계획서를 내는 곳과 실제로 들여다보는 곳이 다릅니다. 시공사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제출하고, 그 기관이 위 표대로 검토기관에 검토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검토 의견도 발주청·인허가기관을 거쳐 돌아와요.

5. 대상이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해서 내면 끝이 아니라, 심사와 후속 의무가 이어져요. 순서대로 짚어 볼게요.

단계내용
작성해당 건설공사의 안전총괄책임자가 작성합니다. 현장대리인이 안전총괄책임을 맡고, 공종별 팀장급이 안전관리책임자가 됩니다
제출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미리 받은 뒤, 착공 전에 제출합니다
검토·통보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결과를 통보합니다 (법정 기한). 실무에서는 승인기관 접수 완료일부터 셉니다

결과는 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적정 세 가지로 갈립니다. 조건부 적정은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나오고, 적정과 마찬가지로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보완이 필요한 사유가 승인서에 함께 적혀 나와요.

다만 조건부 적정을 받았다고 해서 공사 전체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완사항이 어느 공종에 붙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가설공사는 적정인데 굴착공사에 보완이 붙었다면, 굴착 부분을 보완하는 동안 가설공사를 먼저 진행해도 되는지 인·허가기관 담당자와 협의해 정합니다. 착공 범위는 승인서 문구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협의로 확정하세요.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작성 기간과 보완 기간을 심사 기간에 더하면 통상 한두 달이 걸려요. 착공일에서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은 착공 일정부터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에서 확인해 보세요.

6. 되돌아오는 계획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아예 반려되는 경우가 있고, 심사에서 부적정을 받는 경우가 따로 있어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이 사유를 나눠 두었습니다.

접수 단계에서 반려되는 경우

  • 건설사업관리기술인(또는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지 않고 제출한 경우
  • 불필요 서류 목록에 있는 자료를 첨부한 경우
  • CSI에서 1·2종 시설물을 잘못 입력했거나 수립 대상·항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본편 작성 분량을 초과한 경우, 자체안전점검표를 빠뜨린 경우

심사에서 부적정을 받는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수립기준 사항을 담지 않은 경우
  •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전성 계산서가 빠진 경우
  • 다른 현장의 계획서·안전성 자료를 도용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현장조건과 계획서·안전성 계산서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

가설구조물 계산서 누락이 부적정 사유로 못 박혀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앞서 본 일곱 번째 유형을 지나치면 대상 판정만 틀리는 게 아니라, 계획서 자체가 부적정으로 돌아옵니다.

7. 승인이 끝이 아닙니다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립 대상이 되면 시공 중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것이고, 시설물안전법에서 말하는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과는 근거 법령이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 건설사업자는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해요.
  • 정기안전점검은 공사의 종류·규모를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실시해요.
  • 정기안전점검 결과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견되어 보수·보강이 필요하면 정밀안전점검을 해요.
  • 점검기관은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니면 인·허가기관의 장)가 지정합니다. 발주·설계·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에는 의뢰할 수 없습니다.

점검 시기를 놓치면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건진법 정기안전점검을 안 챙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계획서만 내면 끝이라고 안내하는 곳이라면 제도 흐름을 모르는 업체일 가능성이 큽니다. 후속 의무까지 함께 짚어 주는지를 업체 선별 기준으로 쓰셔도 돼요.

8. 자주 묻는 질문

Q. 여덟 가지 중 하나만 걸려도 대상인가요?

A. 네, 하나에만 해당해도 대상이에요. 착공 전에 수립·제출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Q. 건물은 작은데 흙막이 지보공이 2m를 넘습니다. 정말 대상인가요?

A. 대상입니다. 시행령 제98조제1항은 건축물의 규모와 가설구조물을 별개 유형으로 나열하고 있어, 층수가 낮아도 가설구조물 기준에 걸리면 그것만으로 대상이 됩니다.

Q. 저희 현장은 어디서 검토하나요?

A.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검토합니다. 그 밖의 공사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해요. 제출은 발주청·인허가기관에 하시면 돼요.

Q. 조건부 적정을 받았는데 바로 착공해도 되나요?

A. 공종에 따라 다릅니다. 보완이 붙지 않은 공종부터 진행해도 되는지 인·허가기관 담당자와 협의해 착공 범위를 정하셔야 해요. 보완사항은 그 사이에 처리해 최종 적정까지 마무리합니다.

Q. 승인받은 뒤에 공법이 바뀌면 다시 내야 하나요?

A.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처음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 변경 승인을 받으셔야 해요. 경미한 변경인지 여부는 발주청·인허가기관이 판단하니 먼저 협의해 보세요.

Q.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A. 대상 기준과 서식이 다른 별개 제도예요.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신다면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면,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은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여덟 가지 유형을 하나씩 대조해 판단합니다. 굴착 깊이·가설구조물·투입 장비를 건물 규모와 따로 확인하시고, 대상이라면 검토기관까지 함께 정해 두세요. 그래야 착공 일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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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이자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연 150건 이상 작성·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사명과 착공 예정일만 알려주시면 대상 여부부터 검토기관까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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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여부는 누가 정하나요?2. 여덟 가지 유형 — 이 표로 대조하십시오3. 가장 자주 지나치는 항목은 가설구조물입니다4. 검토는 어느 기관이 하나요?5. 대상이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6. 되돌아오는 계획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접수 단계에서 반려되는 경우심사에서 부적정을 받는 경우7. 승인이 끝이 아닙니다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8.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