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안전기술
|
Blog
  • [홈페이지] 으뜸안전기술
  • [블로그] 네이버
  • [유튜브] 빈팀장
  • 031-429-0479
[콘텐츠] 건설안전 콘텐츠

철거해체공사, 처음부터 끝까지 10분 만에 알아보는 실무 가이드

철거공사 절차, 건물 철거, 해체 허가 신고, 해체계획서,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착공신고, 완료신고, 멸실신고, 으뜸안전기술
빈팀장's avatar
빈팀장
May 08, 2025
철거해체공사, 처음부터 끝까지 10분 만에 알아보는 실무 가이드
Contents
1. 철거인가 해체인가 — 법에서 쓰는 말부터2. 기획 단계에서 확인할 것3. 해체계획서 — 누가 쓰고 누가 검토하나4. 허가·신고와 건축위원회 심의5.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 관리자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6. 착공신고 — 허가 대상만 합니다7. 해체 작업 — 순서와 장비, 그리고 현장점검8. 폐기물 — 뜯기 전에 계획이 필요합니다9. 완료신고와 멸실신고 — 여기까지가 끝입니다10.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11.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의 핵심

  • 현장에서 부르는 철거는 법에서 해체입니다. 근거는 「건축법」이 아니라 「건축물관리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입니다.
  • 허가·신고 → 감리자 지정 → 착공신고 → 완료신고 → 멸실신고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건물을 다 뜯어도 신고가 남으면 끝난 게 아닙니다.
  • 해체공사감리자는 관리자가 고르지 않습니다. 시·도지사가 만든 명부에서 허가권자가 지정합니다.

"건물만 없애면 끝 아니야?" 철거공사를 이렇게 보면 예산 초과와 허가 지연, 나아가 법적 책임까지 따라옵니다. 철거는 해체 작업만이 아니라 기획·허가·안전관리·폐기물 처리·완료 보고까지 이어지는 복합 공정이에요.

이 글은 건물 철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으로 보는 지도입니다. 단계마다 무엇을 언제 누가 하는지, 그리고 어느 조문이 그것을 정하고 있는지만 짚었어요.

1. 철거인가 해체인가 — 법에서 쓰는 말부터

서류 이름을 검색하면 "철거신고"가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예전 「건축법」 제36조의 건축물 철거 등의 신고가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으로 넘어가면서 삭제됐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제8호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관공서에 물어볼 때도, 업체와 계약할 때도 해체 허가·해체 신고라는 말을 쓰는 편이 빠릅니다. 절차의 근거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입니다.

2. 기획 단계에서 확인할 것

첫 단계는 기획이에요. 건축물의 구조, 주변 환경, 용도 변경 여부, 예산 등을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빠진 항목이 뒤에서 공기로 돌아와요.

  • 건축물 구조 파악 — 철근콘크리트, 조적, 경량 등
  • 인근 건축물, 도로, 보행자 동선 확인
  • 석면, 오염물질 유무 사전조사
  • 철거 목적 및 후속 공사 여부 파악
  • 예산 추정 및 공정 계획 수립

특히 주변 여건은 허가냐 신고냐를 뒤집는 변수입니다. 버스 정류장·도시철도 역사 출입구·횡단보도가 가깝거나 건물 높이 범위 안에 조례가 정한 폭 이상의 도로가 있으면, 규모가 작아도 허가로 넘어갑니다. 판정 기준은 해체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 구분에 정리해 두었어요.

석면이 있으면 별도의 조사와 신고가 앞에 붙습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는 아니고 지정된 석면조사기관이 하는 일이라, 일정만 미리 잡아 두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석면조사 의무를 참고하세요.

3. 해체계획서 — 누가 쓰고 누가 검토하나

해체계획서는 모든 해체공사에 필요해요. 다만 허가 대상이냐 신고 대상이냐에 따라 작성 주체와 검토 주체가 달라집니다.

구분작성검토
허가 대상기술자가 작성하고 서명날인별도 검토 불필요
신고 대상관리자 (작성자 자격기준 없음)기술자가 검토하고 서명날인

여기서 말하는 기술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제5항의 두 부류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을 직무범위로 등록한 자예요.

계획서에는 해체공사 개요와 작업순서, 해체공법과 구조안전계획, 화재 방지대책·공해 방지 방안·교통안전 방안·안전통로 확보·낙하 방지대책 같은 안전관리대책, 해체물 처리계획, 공사 후 부지정리와 인근 환경 보수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계획서를 검토하는 세 가지

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나목·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②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③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작성 비용이 궁금하시면 해체계획서 작성 비용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계획서를 얇게 만들면 그만큼 공사 중에 변경허가로 되돌아와요.

4. 허가·신고와 건축위원회 심의

해체 허가신청서나 신고서에 해체계획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요. 허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다만 학교시설과 국방·군사시설은 허가권자가 다른데, 그 부분은 허가권자가 지자체가 아닌 경우에 모아 두었습니다.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신고 건이라도 허가권자가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의에 올릴 수 있어요.

허가권자는 신청서나 신고서를 받으면 석면 함유 여부와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어요.

5.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 관리자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업체를 직접 골라 계약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시·도지사가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모집공고로 받아 명부를 만들어 두고, 허가권자가 그 명부에서 지정합니다.

지정 대상근거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전부「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1호
해체신고 대상 중 특수구조·10톤 이상 장비·폭파 해체같은 항 제2호 가목
해체신고 대상 중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한 곳 등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같은 항 제2호 나목

감리가 상주냐 비상주냐도 여기서 갈립니다. 허가 대상은 상주, 신고 대상은 비상주가 기본이에요. 견적을 받을 때 이 구분을 빼놓으면 나중에 금액이 크게 달라져요.

6. 착공신고 — 허가 대상만 합니다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만 착공신고를 합니다. 신고로 갈음한 건축물은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이 구분을 몰라서 신고 건인데 착공신고 서류를 만들다 일정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 해체공사계약서 — 해체작업자가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계약서 포함
  •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착공신고를 받으면 현장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7. 해체 작업 — 순서와 장비, 그리고 현장점검

작업은 상부 구조에서 하부 구조 순서로 진행되고, 공정별로 전문 장비와 작업자가 필요해요.

  1. 내부 철거 — 천장, 바닥, 내벽 제거 (수작업 위주)
  2. 창호 및 외장재 해체 — 유리창, 외벽 판넬 분리
  3. 골조 해체 — 콘크리트 구조물 절단, 철거
  4. 기초 해체 — 파일 제거, 지반 정리
  5. 현장 정리 및 폐기물 분리 배출

주로 쓰는 장비는 브레이커나 집게를 부착한 굴삭기, 고층 외벽 해체용 고소작업차, 건설폐기물 운반용 덤프트럭입니다. 어떤 장비를 어디에 올릴지는 해체계획서에 미리 적어야 하고, 바꾸려면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안전관리에서 빠지면 안 되는 항목도 정해져 있습니다. 추락 방지를 위한 비계와 안전 난간·안전망,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방호선반·방진막·가림막, 작업자 보호구, 석면과 폐유 같은 유해물질 관리입니다.

허가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외에도 변경신고를 받았거나 감리자·해체작업자의 업무 수행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위법행위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점검을 합니다. 점검 결과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되어 있어요.

8. 폐기물 — 뜯기 전에 계획이 필요합니다

해체 후에는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며, 이를 분류하고 반출하는 작업도 해체 공정의 일부입니다. 폐콘크리트·폐목재·폐금속·혼합폐기물로 나누어 보관하고,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한 뒤 허가업체로 반출해요.

주의할 점은 이 계획이 뜯기 전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배출자가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해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처리 절차와 과태료는 해체공사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 처리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9. 완료신고와 멸실신고 —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건물이 사라졌다고 공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신고 두 개가 남아 있거든요.

신고기한기산일
해체공사 완료신고30일 이내허가 대상은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날, 신고 대상은 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
건축물 멸실신고30일 이내건축물이 멸실된 날. 전면 해체하고 완료신고를 한 경우에는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완료신고서에는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해요. 허가권자가 석면 함유 여부와 해체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완료 신고확인증을 내줍니다. 잔재물 확인, 부지 정리, 장비 철수까지 끝나고 이 확인증을 받아야 공식적으로 마무리돼요.

10.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

빠뜨린 것처벌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해체작업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51조의2제1호)
해체신고를 하지 않고 해체작업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제52조제7호)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해체작업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제52조제9호)
위 행위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 (제51조)
해체공사 완료신고 미이행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제54조제2항제12호)
멸실신고 미이행2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54조제4항제8호)

허가나 신고 없이 이미 다 뜯었다면, 뒤늦게 허가·신고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허가 대상이었다면 제51조의2제1호, 신고 대상이었다면 제52조제7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관할 시·군·구가 확인하면 처벌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완료·멸실 신고 의무도 남습니다. 순서를 건너뛰는 쪽이 결국 더 비싸요.

11.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 철거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A.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규모와 주변 여건에 따라 신고가 아니라 허가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해체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 구분부터 확인해 보세요.

Q. 철거업체가 알아서 다 해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A.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와 감리자 지정, 착공·완료·멸실 신고의 의무 주체는 관리자, 즉 소유자나 관리 책임을 진 사람입니다. 업체가 실무를 대신 진행하더라도 신고를 빠뜨렸을 때 과태료를 받는 쪽은 관리자입니다.

Q. 여러 동을 뜯는데 신청은 한 번에 하나요?

A. 국토교통부 「건축물 해체공사 FAQ — 지자체용」은 여러 동의 해체 시 일괄 허가(신고)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동별로 허가와 신고가 갈릴 수 있어 판정은 동별로 해 보셔야 해요.

Q. 감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해체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가 명부에서 지정하지만, 계약과 비용 부담은 관리자입니다. 상주냐 비상주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니 견적 단계에서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정하세요.

Q.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도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국토교통부 「건축물 해체공사 FAQ — 지자체용」은 사용승인 전 건축물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시공이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도 같은 이유로 대상이 아니며, 「방치건축물정비법」과 「건축법」에 따라 해체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철거는 해체계획서로 시작해 멸실신고로 끝납니다. 중간의 감리자 지정과 착공신고는 대상이 갈리니, 우리 현장이 허가인지 신고인지부터 확정하고 일정을 잡으세요.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안전진단전문기관해체감리업

해체 전 필요한 서류, 으뜸안전기술에 문의하세요

해체공사 자체는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 앞에 붙는 해체계획서 작성과 구조검토는 으뜸안전기술이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해체감리업 등록을 갖추고 직접 수행합니다. 건축물대장과 위치만 알려주시면 허가인지 신고인지, 감리자 지정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드려요.

1,852건
누적 작성·검토
20명+
임직원
25억+
연 매출

으뜸안전기술에 문의하세요031-429-0479

으뜸안전기술 · 경기 안양 · help@edsafety.co.kr

Share article
Contents
1. 철거인가 해체인가 — 법에서 쓰는 말부터2. 기획 단계에서 확인할 것3. 해체계획서 — 누가 쓰고 누가 검토하나4. 허가·신고와 건축위원회 심의5.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 관리자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6. 착공신고 — 허가 대상만 합니다7. 해체 작업 — 순서와 장비, 그리고 현장점검8. 폐기물 — 뜯기 전에 계획이 필요합니다9. 완료신고와 멸실신고 — 여기까지가 끝입니다10.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11. 자주 묻는 질문